대학생 조의금 3만원과 5만원을 가르는 기준
대학생 조의금, 3만원이면 실례가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는 3만원이 기본선입니다. 5만원은 같은 과 동기이거나 오래 지낸 친구일 때 올리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5만원이면 약 4.8시간을 일한 값입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망설임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조의금은 상주의 장례 비용을 나눠 지는 돈입니다. 아직 벌이가 없는 사람에게 같은 몫을 기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액수보다 관계를 잘못 읽었을 때 실례가 됩니다.
관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갈리나요?
가까울수록 올리고, 멀수록 조문으로 대신합니다. 과 동기와 같은 동아리 친구는 3만-5만원. 얼굴만 아는 선후배는 3만원. 여러 명이 모아서 낼 때는 1인 1만-2만원. 친구의 조부모상은 부모상보다 낮게 잡아도 결례가 아닙니다.
| 상대 | 학생 기준 금액 | 판단 근거 |
|---|---|---|
| 절친한 친구·룸메이트 부모상 | 5만원 | 장례 3일간 여러 번 들르는 관계 |
| 같은 과 동기·동아리원 부모상 | 3만원 | 조문 1회, 단독 봉투 |
| 얼굴만 아는 선후배 | 3만원 또는 단체 조의 | 개인 봉투 부담이 큰 구간 |
| 학과·학생회 단체 조의 | 1인 1만-2만원 | 10명이면 10만-20만원 |
| 친구의 조부모상 | 3만원 또는 조문만 | 상주가 친구 본인이 아닌 경우 |
5만원은 3만원의 약 1.7배입니다. 이 2만원 차이가 관계의 무게를 갈라 놓습니다. 봉투 안은 5만원권 1장 또는 1만원권 3장이 깔끔합니다. 잔돈이나 동전은 넣지 않습니다.
금액 감각이 흔들릴 때 참고할 공적 자료도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경조사비를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으로 집계합니다. 경조사비가 가계의 정식 지출 항목으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학생에게는 이 지출을 감당할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준선을 낮게 잡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정말 없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됩니다. 조문만 해도 예의는 지켜집니다. 상주가 기억하는 것은 봉투 액수가 아니라 빈소에 왔던 얼굴입니다. 봉투 없이 방문했다면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고 절만 올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단체 조의입니다. 사례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과 단톡방에서 10명이 1만원씩 모으면 10만원, 20명이면 20만원이 됩니다. 봉투는 하나로 내고 참여자 명단을 종이에 적어 함께 넣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OO대학교 OO학과 26학번 일동’처럼 적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경조사비 상한을 5만원,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5만원이라는 숫자가 사회 전반의 기준선처럼 굳어졌습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그 절반인 3만원을 낸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봉투에는 뭐라고 써야 하나요?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를 세로로 씁니다. ’근조(謹弔)’도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적고, 그 옆에 소속을 함께 적습니다. 장례식장 접수대에 봉투가 비치돼 있으니 미리 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은 조의 봉투 앞면에 ’부의(賻儀)’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하고, ’근조(謹弔)’도 함께 제시합니다.
2011년에 정리된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이름만 쓰지 마세요. 상주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과 24학번 김OO’처럼 학과와 학번을 붙이면 됩니다. 조문객이 하루 수십 명씩 오가는 자리입니다.
교수님 상가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개인 현금 봉투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학생과 교수는 성적 평가로 이어진 관계라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학과나 학생회 명의의 조화, 또는 조문 자체로 대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적용 범위와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합니다. 화환과 조화 상한 10만원은 현금 상한 5만원의 2배입니다. 다만 현금과 화환을 함께 줄 때는 합산 10만원을 넘기지 못합니다. 학생 개인이 감당할 금액대가 아닙니다. 학과 단위 조화가 현실적인 선택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기업이 거래처 경조사에 쓰는 돈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조금 손금 한도는 건당 20만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상한의 4배입니다. 직장인의 5만원, 기업의 20만원, 학생의 3만원은 각각 다른 자리의 숫자입니다. 남의 기준을 그대로 데이터처럼 옮겨 오지 마세요.
장례식장에 못 갈 때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지방 캠퍼스나 시험 기간처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면 송금이 결례가 아닙니다. 다만 돈만 보내지 마세요. 짧은 조의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입금하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모티콘은 넣지 않습니다.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각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전국 장례식장 정보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부고 문자에 적힌 정보가 헷갈릴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순서대로 보세요. 첫째, 그 친구를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가. 둘째, 혼자 낼 자리인가 여럿이 모을 자리인가. 셋째, 이번 달 생활비에서 감당되는가.
세 번째에서 걸리면 3만원으로 내리시고, 그래도 어려우면 조문만 하십시오. 빈소에서 한 시간 앉아 있다 오는 것이 5만원보다 오래 남습니다. 상주가 된 친구가 나중에 기억하는 장면은 봉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립국어원, 통계청, 보건복지부)와 현행 법령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구 부모상에 3만원 내면 상주가 서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의금 봉투는 접수대에서 명단으로만 기록되고 상주가 액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3만원이 무난한 기본선입니다. 액수보다 빈소에 직접 얼굴을 보인 것이 훨씬 크게 남습니다.
Q여러 명이 모아서 한 봉투로 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학과나 동아리 단위에서는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0명이 1인 1만원씩 모으면 10만원이 됩니다. 봉투 앞면에 'OO학과 26학번 일동'처럼 단체명을 적고, 참여자 이름을 적은 종이를 안에 함께 넣으면 상주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조의금 봉투에 4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조의금은 홀수 단위로 맞추는 관행이 자리 잡혀 있어 3만원, 5만원, 7만원이 일반적입니다. 4는 죽을 사(死)와 소리가 같아 피합니다. 금액을 올리고 싶다면 4만원 대신 5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Q교수님 부모상에 학생이 조의금을 내도 법에 걸리나요?
사립대를 포함한 학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령상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이지만, 성적 평가처럼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관계에서는 가액 기준 이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과나 학생회 명의의 조화, 또는 조문만으로 마음을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장례식장에 갈 때 검은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색이나 짙은 회색 같은 무채색 계열이면 됩니다. 학생이 정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은 흔한 일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청바지에 원색 상의, 반바지, 화려한 액세서리는 피하시고 양말은 반드시 신으십시오. 빈소에서는 신발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Q조의금을 계좌로 보낼 때 금액을 미리 말해야 하나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의 문자를 먼저 보내고 조용히 입금하시면 됩니다. 송금 메모란에는 이름과 소속만 짧게 적으십시오. 금액을 언급하거나 입금 사실을 다시 알리는 문자는 상주에게 부담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원문 및 개정 이력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 [4]
조의 봉투 앞면 표기는 '부의(賻儀)', '근조(謹弔)'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https://www.korean.go.kr
- [5]
경조사비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으로 집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s://kostat.go.kr
- [6]
전국 장례식장·빈소 정보 조회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
- [7]
법인세법 시행령상 경조금 손금 인정 한도 건당 20만원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