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20만원, 어떤 사이일 때 내나요?
조의금 20만원, 어떤 사이일 때 내는 금액인가요?
20만원은 상주와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나옵니다. 직속 상사,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부모상, 사돈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대가 공직자이고 업무로 얽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5만원이 상한입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봉투 앞에서 한참 망설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0만원은 가벼운 것 같고, 20만원은 부담스럽고. 이 고민은 금액표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로 풀어야 합니다. 같은 20만원이라도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 예의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직장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준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20만원은 어느 직급부터인가요?
직장 조의금은 부서 공동 조의금과 개인 조의금으로 나뉩니다. 개인 이름으로 20만원을 내는 자리는 보통 직속 상사의 부모상, 또는 함께 일한 기간이 긴 동료의 직계 가족상입니다. 부서에서 이미 공동으로 걷었다면 개인 금액은 낮춰도 결례가 아닙니다.
| 관계 | 통상 금액대 | 20만원이 적절한 경우 |
|---|---|---|
| 같은 부서 동료 | 5-10만원 | 10년 이상 함께 일한 사이 |
| 직속 상사·팀장 | 10-20만원 | 오래 모셨고 개인적 왕래가 있을 때 |
| 타 부서·안면만 있는 사이 | 5만원 | 해당 없음 |
| 거래처 담당자 | 5-10만원 | 직무 관련 시 5만원 초과 불가 |
| 오랜 친구의 부모상 | 10-20만원 |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관계 |
이 표는 관행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반면 아래 5만원 선은 법에 적힌 숫자입니다.
상대가 공직자면 왜 5만원에서 멈춰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주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범위가 넓어서 본인도 모르게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은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축의금·조의금을 갈음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을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2018년 1월 개정으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24년 8월 시행령 개정 때 음식물 한도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경조사비 5만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도 같습니다.
헷갈리는 지점 세 가지
- 현금과 화환을 같이 보낼 때: 합산 10만원 이내여야 하고, 그중 현금은 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순수한 친구·친척 사이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5만원에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 20만원은 상한의 4배: 직무 관련 상대에게 관행대로 20만원을 냈다면, 법정 한도의 4배를 건넨 셈이 됩니다. 받은 쪽이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실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봉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20만원은 5만원권 4장으로 넣습니다. 봉투는 한 장만 씁니다. 앞면에는 부의(賻儀), 근조(謹弔), 추모(追慕) 중 하나를 쓰고, 뒷면 왼쪽 아래에 본인 이름과 소속을 적습니다. 새 지폐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로부터 조의금은 홀수 단위를 선호했습니다. 3만원, 5만원, 7만원이 그렇습니다. 다만 10만원을 넘어서면 홀수 관행이 흐려집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처럼 10만원 배수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20만원이 짝수라 실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봉투 앞에서 자주 막히는 순간
- 이름만 적을지 소속까지 적을지: 상주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소속을 함께 적으시면 좋습니다.
- 부부가 함께 조문할 때: 봉투 하나에 두 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습니다.
- 대신 전달할 때: 봉투에 본인 이름을 적고, 전달자가 방명록에 대리 표시를 남깁니다.
장례 절차나 화장시설 예약 같은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빠듯한데 꼭 20만원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의금 액수에 의무는 없습니다. 상주가 기억하는 것은 금액보다 빈소를 찾아준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낮추고 직접 조문하는 편이, 큰 금액만 보내고 얼굴을 못 비추는 것보다 관계에 남습니다.
현실적인 조절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 부서 공동 조의금에 합류: 개인 금액을 5만원으로 낮추고 공동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 왕복 부담을 나누어 계산: 지방 빈소라면 교통비가 10만원 가까이 듭니다. 총지출로 보면 조의금 10만원에 조문 참석이 20만원 송금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 답례 부담을 줄이는 선택: 상주가 부담을 느낄 만큼 큰 금액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의금은 되돌아오는 돈이기도 합니다. 훗날 내 집안 상사(喪事) 때 같은 금액대로 돌아오는 구조라, 지금 무리하면 그 부담이 상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조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가 근거입니다. 20만원 단위의 개인 조의금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이와 유사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주 입장에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와 증빙 요건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봉하나 단위 조의금 영수증까지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고 문자를 받고 5분 안에 정할 세 가지
금액을 정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가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서 업무로 얽혀 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5만원에서 멈춥니다. 둘째, 아니라면 지난 3년간 실제로 연락하고 만난 횟수를 떠올립니다. 셋째, 우리 집 경조사 때 그분이 냈던 금액을 기억한다면 그 선에 맞춥니다.
이 세 가지를 지나면 20만원을 낼 자리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정리됩니다. 마지막까지 고민되신다면 10만원에 조문 참석 쪽을 권합니다. 빈소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봉투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의금 20만원은 짝수라 실례가 되나요?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홀수 선호 관행은 10만원 미만 금액에 주로 적용됩니다. 10만원을 넘어서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처럼 10만원 배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거래처 담당자 부모상에 20만원을 내도 되나요?
상대가 민간기업 직원이라면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나 공기업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이 상한입니다. 소속을 모르실 때는 5만원에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부서에서 공동으로 걷었는데 개인 조의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직속 상사이거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공동 조의금과 별개로 5-10만원 정도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 금액을 20만원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Q조의금 대신 화환을 보내면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보내는 경우 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낼 때는 합산 10만원 이내여야 하고, 그중 현금은 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Q조문을 못 가고 계좌로만 보내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부고 문자에 적힌 계좌로 송금하시고, 이름 옆에 소속을 함께 남기시면 상주가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후 통화나 문자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 결례가 아닙니다.
Q받은 조의금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조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장례비용 공제 증빙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 이를 갈음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https://www.law.go.kr
-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https://www.acrc.go.kr
- [3]
2024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 한도는 5만원으로 상향됐으나 경조사비 5만원 한도는 유지됐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
-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조의금 등 유사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https://www.law.go.kr
- [5]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6]
화장시설 예약 등 장사 관련 공공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