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고모·삼촌 조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친척 조의금을 촌수로 정하면 왜 어긋날까요?
촌수는 법이 정한 거리이지 마음의 거리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민법 제777조는 친족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만 수십 명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촌수표가 아니라 최근 왕래가 정합니다.
명절에도 뵙지 못한 8촌이 있습니다. 매달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촌도 있습니다. 두 분을 같은 칸에 묶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봉투를 꺼내기 전에 세 가지만 짚으시면 됩니다. 최근 3년 안에 뵌 적이 있는지. 우리 집 경조사에 그분이 오셨는지. 내가 직접 조문을 가는지, 송금만 하는지. 이 세 가지 조합이 아래 표의 어느 칸에 앉을지를 결정합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기준 한 해 사망자는 35만 명대입니다. 부고는 앞으로 더 자주 옵니다. 기준을 한 번 세워 두면 매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별로 보통 얼마를 넣나요?
사촌은 5만-10만원, 이모·고모·삼촌 등 3촌은 10만-20만원이 통상 범위입니다. 5촌 이상이거나 왕래가 끊긴 친척은 5만원으로 맞춥니다. 배우자 쪽 친척은 배우자 본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관계 | 촌수 | 통상 범위 | 이 칸에 앉는 상황 |
|---|---|---|---|
|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2-3촌 | 10만-20만원 | 평소 왕래가 있고 직접 조문 |
| 이모·고모·삼촌과 그 배우자 | 3촌 | 10만-20만원 | 명절에 정기적으로 뵙는 사이 |
| 사촌 | 4촌 | 5만-10만원 | 경조사 때 연락이 오가는 사이 |
| 당숙, 육촌 이상 | 5-8촌 | 5만원 | 부고로 소식을 처음 들은 경우 |
| 배우자 쪽 친척 | 관계 무관 | 배우자 본가 기준 | 배우자와 금액을 먼저 맞춘 뒤 |
표에서 아래 칸과 위 칸은 2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변수는 조문 여부입니다. 장례식장에 직접 가면 식사와 음료를 대접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시면 2인분입니다. 이때는 표의 범위에서 위쪽을 택하시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송금만 한다면 아래쪽으로 잡아도 결례가 아닙니다.
문제는 금액보다 단위입니다.
왜 3만·5만·10만원 단위로만 넣을까요?
홀수를 길한 수로 보는 전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5만·7만원을 쓰고, 10만원은 완성수로 보아 예외로 인정합니다. 4만원과 9만원은 피합니다. 8만원이나 12만원처럼 어중간한 액수도 쓰지 않습니다.
지폐도 다릅니다. 축의금은 새 지폐를 준비하지만, 조의금은 일부러 새 돈을 쓰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부고를 미리 준비했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봉투 앞면에는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본인 성함을 세로로 적습니다. 친척이 많은 자리라면 성함 옆에 관계를 작게 덧붙이시면 상주가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내는 조의금은 얼마로 할까요?
부모님 세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봉투는 한 장만 넣습니다. 이름도 부모님 성함으로 적습니다. 한 집에서 두 봉투가 나가면 상주 쪽 장부에 중복으로 남아 나중에 답례가 꼬입니다. 자녀 본인 이름으로 따로 내야 할 때는 부모님과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조의금을 보내셨고 자녀만 조문을 가는 상황. 이때 자녀는 봉투 없이 조문만 해도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거동이 어려워 자녀가 대신 가는 상황이라면, 봉투는 부모님 성함, 조문은 자녀가 대신 왔다고 구두로 밝히면 충분합니다.
부고를 받은 뒤 장례 절차 전반이 막막하시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정보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인 집이라면 금액을 서로 맞추는 연락을 먼저 돌리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같은 사촌인데 형제끼리 3배 차이가 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상대가 공직에 있다면 5만원을 넘겨도 될까요?
친척 사이라면 넘겨도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상한 5만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민법상 친족이 주고받는 금품은 처음부터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여기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은 경조사비를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한다.
이 상한은 2016년 9월 법 시행 당시 10만원이었다가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5만원, 즉 5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해석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친척 장례식장에 직장 동료나 거래처 관계자가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는 친족이 아니라 직무 관계입니다. 5만원 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휴가 일수도 참고가 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부모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을 둡니다.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부모는 5일입니다. 제도가 정한 이 간격이 관계의 무게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조문을 못 가고 계좌로만 보내도 실례가 아닐까요?
실례가 아닙니다.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것이 송금해도 된다는 안내입니다. 다만 세 가지를 지키시면 됩니다. 발인 전에 보낼 것. 입금자명에 관계를 붙일 것.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따로 연락을 드릴 것.
입금자명은 “홍길동”보다 “사촌 홍길동”이 낫습니다. 상주는 며칠간 수백 건의 입금 내역을 봅니다.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먼 지역에 계시거나 건강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움직이시는 것보다, 삼우제가 지난 뒤 전화 한 통이 상주에게 더 오래 남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금액이 부담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5만원이 하한선입니다. 그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대신 형편을 넘겨 올리지도 마십시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시기라면 부모님 봉투에 이름을 함께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금액보다 크게 기억됩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기준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30년 왕래한 분과 어릴 때 몇 번 뵌 분의 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만원을 내셨다고 해서 자녀가 같은 금액을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집 경조사에 그분이 보내 주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선입니다.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받은 조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조의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가 이런 금품을 비과세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주에게 귀속되는 돈이라,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장례비용을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으로, 그 이상 지출했다면 증빙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정한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한도로 따로 공제한다.
기본 공제액 500만원과 최대 한도 1천만원은 2배 차이입니다. 영수증을 챙기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은 정산 직후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실무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금액을 단독으로 건넨 사례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 사이 조의금이 이 선에 닿는 경우는 드뭅니다.
봉투를 오늘 써야 한다면 이 순서로 정하세요
- 최근 3년 안에 뵌 적이 있는지 떠올립니다. 없으면 5만원.
- 우리 집 경조사 때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 금액.
- 직접 조문하고 식사를 하신다면 한 단계 위로.
- 부부 동반이면 10만원 이상으로.
- 형제·부모님과 금액을 맞춘 뒤 봉투는 한 장만.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두 봉투가 나가는 것, 그리고 입금자명만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보내는 것입니다.
장례 이후 절차는 조의금보다 복잡합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상속 정리는 보건복지부와 행정 창구 안내를 미리 살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인사혁신처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척 조의금 3만원은 너무 적은가요?
부고로 소식을 처음 들은 먼 친척이라면 3만원도 결례는 아닙니다. 다만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식사를 하신다면 5만원이 사실상 하한선입니다. 접대 비용을 상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Q배우자의 사촌이 상을 당했는데 저도 따로 내야 하나요?
부부는 한 세대로 봅니다. 봉투 한 장에 배우자 성함으로 내시면 됩니다. 조문은 가능하면 함께 가시고, 한 분만 가실 경우 봉투에 부부 관계를 밝혀 두면 상주가 기록하기 편합니다.
Q조의금 봉투에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주가 봉투를 열어 직접 기록합니다. 대신 뒷면 왼쪽 아래에 성함과 관계를 적어 주시면 답례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소속 회사명은 직장 관계일 때만 씁니다.
Q친척이 공무원인데 10만원을 드리면 문제가 되나요?
민법상 친족이 주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면 5만원 상한과 무관합니다. 다만 직무상 알게 된 사이라면 5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조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얼마를 돌려드려야 하나요?
답례의 기본은 같은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시면 몇 년 뒤에도 기준이 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문자나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답례의 시작입니다.
출처 및 인용
- [1]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https://www.acrc.go.kr
- [2]
민법 제777조는 친족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3]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초과 시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하고 봉안시설은 500만원 한도로 별도 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4]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35만 명대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
-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 조부모·외조부모 3일,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s://www.m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