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왜 손자에게 넘어가나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같은 직계비속 중 다음 촌수인 손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민법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빚도 그대로 따라 내려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한 번 놓치십니다.
아버지가 포기 신고를 마쳤으니 우리 집 일은 끝났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손자 이름으로 채권추심 안내문이 옵니다.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지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을 받을 사람을 다음 순번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43조도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짚어 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일 때 생깁니다.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손자녀는 자기 몫으로 상속인이 되는 본위상속입니다. 이 구분은 서류를 쓸 때 실제로 갈립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손자가 정말 상속인이 되는지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에서 갈립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함께 포기했다면, 그때 손자녀 차례가 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전에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전에 작성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지금 기준과 어긋납니다. 결정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모두 상속인일 때 법정상속분은 1.5 대 1 대 1입니다. 배우자 몫이 자녀 1인의 1.5배, 비율로는 약 42.9%입니다. 자녀는 각 28.6%씩입니다. 그런데 자녀 둘이 전부 포기하면 이 계산은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100%를 받고, 빚도 100%를 떠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만 남은 집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먼저 포기하면 부담이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대신 신고하나요?
미성년 손자녀는 스스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친권자 본인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성년 자녀만 포기시키는 구조라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포기 신고와 미성년 자녀의 포기 신고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두 사람의 이해가 같은 방향이라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만 포기시키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속 분야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합니다.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던 손자를 위한 개정 조문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을 따로 보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기한을 놓쳐 빚이 넘어왔더라도, 성년이 된 뒤 다시 정리할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 전문은 법무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예외 규정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쪽이 비교할 수 없이 간단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손자가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청구인 1인당 인지 5,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접수 방법과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접수 법원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인지액 | 청구인 1인당 5,000원 |
| 대리 신고 | 미성년 손자녀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접수 |
| 마무리 | 수리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에게 제시 |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하셔야 순서가 잡힙니다. 사망자의 예금, 대출, 보증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정부24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조회 자료가 나와야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섭니다.
우리 집은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세 갈래로 보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 손자녀 미성년 여부, 기한 경과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다음 행동이 정해집니다.
A. 할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할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빚이 한 분에게 전부 몰립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흐름 자체가 멈춥니다.
B. 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고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입니다. 손자녀도 각자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면 전원이 따로 신고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한 사람에게 남습니다.
C.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자녀가 미성년이었다면 성년 후 3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확인하실 세 가지
기한이 걸린 일이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손자 차례인지가 갈립니다.
- 사망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3개월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 자료를 받습니다.
숫자를 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달력은 오늘부터 세십시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 정부 기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가정법원과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는데 손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함께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각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포기 신고가 손자녀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손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손자녀 세 명 중 두 명만 신고하면 남은 한 명에게 빚 전부가 귀속됩니다. 형제 사이라도 각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Q3개월 기한은 사망일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와 우편물을 보관해 두십시오.
Q미성년 손자 신고에 특별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포기하면 이해가 같은 방향이라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리 접수합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포기시키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Q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 대출, 보증채무, 세금 체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조회 결과가 나온 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십시오.
Q이미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늦었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면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이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으로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출처 및 인용
- [1]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며,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3년 3월 23일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 [3]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22년 12월 13일 시행 개정 민법 제1019조 제4항)
출처: 법무부 개정 민법 안내, https://www.moj.go.kr
- [4]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청구인 1인당 인지액 5,000원이 든다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 신청 안내, https://help.scourt.go.kr
- [5]
상속 분야 무료 법률상담 제공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