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 몫은 없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1촌)가 살아 있으면 손자(2촌)는 뒤로 밀립니다.
장례를 치른 뒤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 재산을 조금은 받나요?” 섭섭하게 들리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법은 촌수 순서를 엄격하게 따릅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길은 딱 세 가지입니다.
| 내 상황 | 손자의 지위 | 몫을 나누는 방식 |
|---|---|---|
|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 | 대습상속인 | 부모 몫 안에서 나눔 |
| 자녀 전원 상속포기, 배우자 없음 | 본위상속인 | 손자 머릿수대로 균등 |
|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김 | 수유자 | 유언에 적힌 만큼 |
표에서 우리 집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같은 손자라도 줄마다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가장 흔한 경우는 첫 줄입니다.
부모가 먼저 떠났다면, 손자는 ’부모 자리’에 섭니다
대습상속(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리를 그 자녀가 잇는 제도)이 적용됩니다. 손자는 부모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할아버지 재산 전체를 머릿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부모 한 사람의 몫 안에서만 나눕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9억 원 사례로 계산해 보면
할아버지가 9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합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시고 자녀는 셋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에게는 아내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1단계는 할아버지 재산 나누기입니다.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비율은 1.5 : 1 : 1 : 1입니다.
2단계는 장남 몫 2억 원 나누기입니다. 며느리 1.5, 손자 1, 손자 1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 상속인 | 비율 | 금액 | 전체 대비 |
|---|---|---|---|
| 할머니(배우자) | 3/9 | 3억 원 | 33.3% |
| 둘째 | 2/9 | 2억 원 | 22.2% |
| 셋째 | 2/9 | 2억 원 | 22.2% |
| 며느리(대습) | 2/21 | 약 8,571만 원 | 9.5% |
| 손자 1(대습) | 4/63 | 약 5,714만 원 | 6.3% |
| 손자 2(대습) | 4/63 | 약 5,714만 원 | 6.3% |
손자 한 명 몫은 전체의 6.3%입니다. 장남이 받았을 22.2%를 세 사람이 나눈 결과입니다.
민법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손자가 많은 집이 더 받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을 가지(株)별 분배라고 부릅니다. 장남과 차남이 모두 먼저 사망했다고 해 볼까요? 장남 쪽 손자는 셋, 차남 쪽 손자는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각각 50%씩 받습니다. 장남 쪽 손자는 각 16.7%입니다. 차남 쪽 외동 손자는 혼자 50%를 받습니다. 손자 수가 3배여도 가지 몫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자의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사위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함께 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며느리와 사위 모두 해당합니다. 비율은 손자 몫의 1.5배입니다.
자녀 세대가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위 사례에서 며느리 몫은 손자보다 50% 많았습니다. 손자가 없다면 며느리 혼자 장남 몫 전부를 받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 관계가 끝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재혼 뒤에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손자들이 장남 몫을 나눠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재산이 남은 경우입니다. 문제는 빚이 남았을 때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넘어갈까요?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도 안 계시면 그때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결정 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가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됐습니다. 빚을 피하려면 어린 손자까지 포기 서류를 내야 했습니다. 바뀐 판단은 대한민국 법원 판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만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요?
손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손자가 본위상속인이 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고 자녀 둘이 모두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때 손자는 부모 자리가 아니라 자기 순위로 상속합니다. 장남 쪽 손자 1명, 차남 쪽 손자 3명이면 각자 25%입니다. 대습상속이었다면 50%와 16.7%로 갈렸을 몫입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되면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편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경로별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면 세금이 30% 더 붙는 이유
세대생략 할증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가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대습상속은 이 할증에서 빠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 있습니다. 경로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손자가 받는 경로 | 세대생략 할증 | 상속공제 한도 |
|---|---|---|
| 대습상속 | 없음 | 영향 없음 |
| 유언(유증) | 30% (미성년·20억 초과 40%) | 유증액만큼 줄어듦 |
| 자녀 전원 포기 후 본위상속 | 30% | 포기로 넘어온 재산만큼 줄어듦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할증 뒤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손자 몫에 해당하는 세액에만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공제 한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에 한도를 둡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간 재산은 그 한도에서 빠집니다. 빚을 피하려고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세금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세액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손자가 아직 어리다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특별대리인(이해가 부딪힐 때 법원이 정하는 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서로 이해가 충돌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자가 둘이면 대리인도 한 명씩 따로 둡니다.
엄마가 아이 도장을 대신 찍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 분할협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등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 세대가 순서대로 챙길 일
- 가족관계 서류 준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대습상속이면 먼저 사망한 부모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 재산과 빚 한 번에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안에 승인·포기 결정: 빚이 더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미성년 손자 특별대리인 청구: 분할협의 전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할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보세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상속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 특별대리인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 → 대습상속, 부모 몫 안에서 나눔, 할증 없음
- 자녀가 모두 포기했고 할머니가 계신다 → 할머니 단독상속, 손자는 해당 없음
- 자녀가 모두 포기했고 할머니도 안 계신다 → 손자 본위상속, 머릿수 균등, 할증 30%
- 유언으로 손자에게 남겼다 → 유증, 할증 30%, 공제 한도 축소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대한민국 법원, 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나 신고 전에는 공식 상담을 한 번 거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손자도 친손자와 똑같이 대습상속을 받나요?
네, 똑같이 받습니다. 민법은 친손자와 외손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사망했다면 외손자가 딸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사위도 며느리와 같은 1.5배 비율로 함께 참여합니다.
Q부모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하면 손자는 상속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숨지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는 부모 자리에서 할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Q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제가 대신 받게 되나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포기한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할머니도 안 계시면 손자가 본위상속인이 됩니다.
Q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손자에게 재산을 모두 주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다른 자녀는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제도가 손질되고 있습니다. 청구 전에 최신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Q손자가 상속인이 됐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두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빚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먼저 해 두세요.
Q미성년 손자 대신 엄마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엄마도 상속인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손자가 여럿이면 한 명마다 따로 선임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된다(민법 제100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민법 제1001조·제101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 [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판례 자료, https://www.scourt.go.kr
-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하며 대습상속은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5]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https://www.easylaw.go.kr
- [6]
상속 관련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