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늘어날까요?
손자 몫에 따로 정해진 상속세 한도가 있나요?
손자만 따로 받는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매깁니다. 공제 합계 안이면 손자가 받아도 세금은 0원입니다. 대신 손자 몫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제 한도도 깎입니다.
유언장 한 줄이 세금을 바꿉니다.
“손주 등록금이라도 남겨 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하나가 가족 전체 상속세를 몇 배로 키우기도 합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본 공제 구조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출발점은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묶은 공제)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집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입니다. 공제 금액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문제는 손자가 ’한 세대를 건너뛴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손자가 받으면 왜 세금이 30% 더 붙을까요?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붙는 추가 세금) 때문입니다.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로 가면 상속세를 두 번 냅니다. 손자에게 바로 가면 한 번만 냅니다. 법은 이 차이를 메우려고 손자 몫 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손녀 등)이 받은 몫의 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할증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할증액 = 전체 산출세액 × (손자 몫 ÷ 전체 상속재산) × 30%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배우자공제와 금융재산공제는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전체 상속재산 | 15억원 |
| 손자에게 유증(유언으로 남김)한 몫 | 3억원 (전체의 20%) |
| 일괄공제 | 5억원 |
| 과세표준 | 10억원 |
| 산출세액 | 2억 4,000만원 |
| 손자 몫 할증액 | 1,440만원 |
2억 4,000만원 × 20% × 30% = 1,440만원입니다. 손자 몫 세금 4,800만원이 6,2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손자 몫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더 큰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줄면 세금은 몇 배까지 뛸까요?
재산이 공제 합계에 가까운 집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한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공제를 5억원 받을 수 있어도 한도가 3억원이면 3억원만 인정됩니다.
같은 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가 근거입니다.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재산은 세 가지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자녀가 살아 있을 때의 손자 포함)에게 유증·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한 재산
- 앞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진 생전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6억원 재산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자녀가 전부 상속 | 손자에게 3억원 유증 |
|---|---|---|
| 상속재산 | 6억원 | 6억원 |
| 공제 한도 | 6억원 | 3억원 |
| 실제 공제 | 5억원 | 3억원 |
| 과세표준 | 1억원 | 3억원 |
| 산출세액 | 1,000만원 | 5,0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 0원 | 750만원 |
| 합계 | 1,000만원 | 5,750만원 |
재산은 똑같은 6억원입니다. 세금은 5.75배가 됐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집은 어느 경우일까요? 상황별 네 갈래
갈림길은 자녀가 살아 있는지, 상속을 포기했는지입니다. 같은 손자라도 법적 지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네 경우 중 가족 상황과 맞는 곳을 먼저 찾아보세요.
상황 1: 자녀가 살아 있고, 유언으로 손자에게 남긴 경우
할증 30%와 공제 한도 축소가 둘 다 적용됩니다. 위의 6억원 예시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집일수록 신중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황 2: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이때 손자는 대습상속인(먼저 사망한 부모 자리를 이어받은 상속인)이 됩니다. 법이 정한 상속인이므로 할증이 없습니다. 공제 한도도 줄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3: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에게 넘어간 경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가 ‘대신’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이 아니어서 할증 30%가 붙습니다. 포기로 넘어온 재산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결과가 또 다릅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만 손자녀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빚 때문에 포기했다면 손자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도 포기나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상황 4: 생전에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이 기준입니다. 5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증여할 때도 할증은 붙습니다.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에도 30%가 가산됩니다. 손자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도 조부모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 상황 | 세대생략 할증 | 공제 한도 축소 |
|---|---|---|
| 1. 자녀 생존 + 유증 | 30% | 있음 |
| 2. 자녀 사망(대습상속) | 없음 | 없음 |
| 3. 자녀 상속포기 | 30% | 있음 |
| 4. 생전 증여 | 증여세 30% | 5년 이내면 있음 |
손자가 아직 어리다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상속인이거나 함께 살던 동거가족인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마다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10세 손자라면 9,00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고르면 미성년자공제를 따로 받지 못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에서는 서류 문제도 생깁니다. 손자의 어머니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이해가 충돌합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아이 몫을 대신 지켜 줄 사람)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고 전, 가족이 챙길 기한과 확인처는?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은 9개월입니다.
단계 1: 재산부터 한 번에 조회하세요
사망신고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예금, 부동산, 연금,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손자에게 준 증여 내역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지난 증여세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손자는 5년, 자녀는 10년 이내인지 날짜를 꼭 맞춰 보세요.
단계 3: 가족관계부터 확정하세요
자녀가 먼저 사망했는지, 상속포기를 했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가 갈립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계 4: 계산이 애매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유증이 섞여 있거나 재산이 공제 합계에 가깝다면 세무 전문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손주에게 남기고 싶다면 무엇부터 따져 볼까요?
첫째, 우리 집 재산이 공제 합계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세요. 가까울수록 손자 유증은 공제 한도를 깎아 세금을 키웁니다. 이런 집은 자녀가 먼저 상속받은 뒤 손자에게 증여하는 순서가 세금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 증여를 택한다면 시기가 핵심 변수입니다. 손자 증여는 5년이 지나야 상속 합산에서 빠집니다. 10년 단위 공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도 함께 계산하세요.
셋째, 자녀의 상속포기는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할증과 한도 축소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공제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고, 그 세액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더해집니다.
Q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할증되나요?
할증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 따른 상속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할증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Q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대부분 오히려 늘어납니다.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손자 몫에 30% 할증이 붙고, 포기로 넘어온 재산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Q손자 몫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각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받은 재산 비율만큼 냅니다. 할증액은 손자 몫에 붙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서로의 세금에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Q손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세와 상관없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증여할 때 내야 했던 증여세와 30% 할증은 그대로입니다. 손자가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이 되면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바뀝니다.
Q상속세 공제 금액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상속세 공제 금액과 과세 방식은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입니다.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며 20억원 초과 시 40%) 가산, 대습상속은 제외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합산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를 이어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출처: 민법 제10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5]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
출처: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안내, https://www.hometax.go.kr
- [6]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부동산·채무 등 재산 일괄 조회 가능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