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 30% 더 낼까요?

11분 읽기

손자에게 물려주면 세금이 정말 30% 더 붙나요?

맞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이 가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세대생략 할증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로 올라갑니다. 예외는 딱 한 갈래뿐입니다.

손주 이름을 유언장에 넣어 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세무서에서 “할증이 붙는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30%라는 숫자만 놓고 겁내실 일은 아닙니다. 조문을 한 줄씩 보면 우리 집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금방 갈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순서와 신고 서식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현행 조문이며, 할증률 30%와 40%는 2026년 현재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공제

우리 집은 어느 갈래인가, 세 가지 경우로 갈립니다

할증 여부는 손자가 재산을 받게 된 이유로 갈립니다. 아들이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손자에게 준 경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을 넘게 받는 경우. 이 세 가지의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상황할증률상속인 지위
자녀 생존, 유언으로 손자에게 유증30% 가산상속인 아님(수유자)
자녀가 먼저 사망, 손자가 대습상속가산 없음상속인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초과 수령40% 가산상속인 아님

같은 3억원을 물려줘도 첫 줄과 둘째 줄의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산출세액이 6,000만원이라면 할증분만 1,800만원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아들이 먼저 떠났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이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수유자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입니다. 제27조 단서가 할증을 면제합니다.

지위가 바뀌면 따라오는 것이 셋입니다. 첫째, 할증 30%가 사라집니다. 둘째, 뒤에서 볼 공제 한도 차감 대상에서 빠집니다. 셋째,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앞의 둘은 유리하고, 셋째는 불리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놓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증보다 세금을 더 키우는 건 따로 있습니다

공제 한도입니다. 손자에게 유증한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깎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공제받던 집이, 손자 유증 때문에 공제가 줄어드는 사례가 나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상속공제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과세가액 12억원인 집이 손자에게 4억원을 유증하면, 공제 한도가 8억원으로 내려앉습니다. 10억원을 공제받을 계획이었다면 과세표준이 2억원 늘어납니다. 이 구간 세율은 20%입니다. 할증 이전에 세금이 먼저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구간 50%까지 5단계 누진입니다. 공제 한도가 깎여 한 구간만 올라가도 부담이 10%포인트씩 뜁니다.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은 몇 년치까지 합산되나요?

손자는 5년, 상속인은 10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손자는 보통 뒤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년 전 손자에게 증여를 마친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 주지만, 합산 자체가 과세표준을 밀어 올립니다.

다만 대습상속으로 손자가 상속인이 되면 이 기간이 10년으로 바뀝니다. 같은 증여 데이터가 상황에 따라 합산되기도, 빠지기도 합니다. 증여 시점 자료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어야 할 서류와 기한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이 제도를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현금 흐름에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세 문장으로 좁혀집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기면 30% 가산에 공제 한도 축소까지 겹칩니다. 자녀가 먼저 떠난 대습상속이면 가산이 없습니다.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원 넘게 남기는 계획이라면 40% 구간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손주를 아끼는 마음이 세금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를 거쳐 가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부터 떼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은 재산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에게 30% 할증이 붙으면 손해인데 왜 유언으로 남기나요?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자녀 상속 단계에서 붙을 상속세를 한 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증 30%보다 한 세대 과세를 통째로 건너뛰는 이익이 큰 경우에 활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 축소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가 갈립니다.

Q

손자가 미성년자면 무조건 40%인가요?

아닙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때만 40%가 적용됩니다. 20억원 이하이면 성인과 같은 30%입니다. 금액 기준은 그 손자녀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할증이 안 붙나요?

할증은 그대로 붙습니다. 대습상속은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세대생략 할증 규정이 적용됩니다.

Q

5년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이내 증여분이면 합산됩니다. 5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나므로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손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 공제도 줄어드나요?

공제 합계액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손자 유증분을 뺀 금액이 전체 공제의 상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총액이 작아집니다.

Q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자료 수집이 늦어지더라도 기한 내 일단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유증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를 가산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및 민법 제10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5]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6. [6]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별·정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