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우리 집 상황별 대리·특별대리인 절차

17분 읽기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자(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는 부모)가 대신 신고합니다. 기한은 친권자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신고처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서류. 부모가 대신 써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 빚 독촉장까지 받으면 막막하실 거예요. 아이 몫까지 결정해야 하니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겁니다.

성년은 만 19세부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4조 기준입니다. 그 전까지 아이는 혼자 법원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계산도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정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재산 조회에만 몇 주가 걸리니까요. 게다가 한 번 한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그런데 같은 미성년 자녀라도 집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갈림길은 “대리하는 부모도 상속인인가”입니다.

우리 집은 어느 경우일까요? 네 갈래로 나뉩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대리하는 부모가 같은 상속의 상속인인지, 그리고 부모도 함께 포기하는지입니다. 이 둘로 친권자가 혼자 대리할지, 특별대리인(법원이 따로 정하는 아이의 대리인)이 필요할지가 정해집니다.

우리 집 상황누가 아이를 대리하나특별대리인
아버지 사망, 어머니와 자녀 모두 포기어머니동시 포기라면 불필요
아버지 사망, 어머니는 상속, 자녀만 포기특별대리인필요
이혼한 아버지 사망, 친권자는 어머니어머니불필요
조부모 사망, 아이 부모가 먼저 포기아이 부모불필요

상황 1. 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포기할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남은 부모가 본인 청구와 아이 청구를 한꺼번에 냅니다. 둘 다 포기하니 서로 이해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그대로 대리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고인의 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친척 순서입니다(민법 제1000조).

상황 2. 남은 부모는 받고, 아이만 포기할 때

집 명의를 남은 부모 한 사람에게 모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아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다음 섹션에서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상황 3. 이혼한 부모 한쪽이 돌아가셨을 때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권자 부모가 이해관계 없이 아이를 대리합니다. 연락이 끊겨 사망을 늦게 알았다면, 친권자가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돌아가신 분이 단독 친권자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남은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상황 4. 할아버지 빚이 손주에게 내려올 때

조부모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아이 부모는 이미 포기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혼자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 포기와 함께 접수가 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갈래 중 가장 까다로운 건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런지는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이만 포기하면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까요?

아이가 포기한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 곧 대리하는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민법은 이런 이해상반행위(부모와 아이의 이익이 부딪히는 행위)를 친권자가 대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면 비율은 1.5 : 1 : 1입니다.

구분모두 상속할 때자녀 2명이 모두 포기할 때
배우자3/7 (약 43%)100%
자녀 12/7 (약 29%)0%
자녀 22/7 (약 29%)0%

아이가 포기하는 순간 부모 몫이 43%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법이 제3자를 세우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언제 맡나요?

후보는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이 주로 맡습니다. 아이의 외삼촌이나 이모가 대표적입니다. 청구서에 후보자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선임 결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뒤 상속포기 신고까지 3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빠듯하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세요(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아이만 포기시키는 방식이 늘 최선일까요? 빚이 많은 집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빚이 많다면, 모두 포기보다 한정승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포기하면 빚은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배우자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하면 그 연쇄가 멈춥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결정에서 판단을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손자녀에게 상속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택빚이 향하는 곳남은 가족이 할 일
배우자·자녀 모두 포기고인의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후순위 친척도 각자 포기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포기다른 친척에게 안 넘어감배우자가 청산 절차 진행
배우자·자녀 모두 한정승인다른 친척에게 안 넘어감공동으로 청산 절차 진행

두 번째 조합은 아이 몫이 부모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가정법원에 꼭 물어보세요.

한정승인은 손이 더 갑니다.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신고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민법 제1032조).

어떤 길을 고르든 법원에 내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이제 접수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재산 조회, 서류 발급, 청구서 작성, 법원 접수, 심판문 보관의 5단계입니다. 인지대는 청구인 1명당 서면 5,000원, 전자소송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청구인마다 따로 냅니다.

단계 1: 고인의 재산과 빚부터 조회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일괄 조회)를 이용하세요. 금융 채무, 토지, 자동차, 국세 체납 등을 한 번에 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대부분 발급됩니다.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단계 3: 청구서는 아이 이름으로 씁니다

청구인란에는 아이를 적습니다. 법정대리인란에는 친권자를 적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다면 그 사람을 적습니다. 날인은 대리인의 인감으로 합니다.

단계 4: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금액
인지대(서면 접수)청구인 1명당 5,000원
인지대(전자소송)청구인 1명당 4,500원, 서면보다 10% 저렴
송달료청구인별 별도, 접수 시 안내 금액

단계 5: 심판문을 받고 보관합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수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채권자 독촉이 오면 이 사본을 보여 주세요.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 오래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이미 빚을 떠안았다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3개월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이미 단순승인(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음)이 됐다면, 아이가 성년이 된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안 날만 기준이라, 아이가 빚을 떠안고도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막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이것부터 지키세요. 고인 계좌의 돈을 쓰거나 차를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포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신고 전, 오늘 확인할 다섯 가지

다섯 개에 모두 답할 수 있다면 접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상속포기 서류에 아이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기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다면 특별대리인이 같은 방식으로 날인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아이가 사망보험금이나 유족연금도 못 받나요?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수급권자 본인의 권리라 상속포기와 별개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자녀가 셋이면 청구서를 각각 따로 내야 하나요?

한 장의 청구서에 여러 자녀를 청구인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인 1명당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셋이면 서면 접수 인지대가 15,000원입니다.

Q

손주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아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친권자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 본인의 포기와 함께 접수할 수 있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법원이 멀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고, 인지대도 서면보다 저렴한 4,500원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승인·포기 기간은 친권자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92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 (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년 12월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5. [5]

    상속포기 심판청구 인지대는 청구인 1명당 서면 5,000원, 전자소송 4,500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6.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7. [7]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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