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국민연금은 누가 받나요?
장례가 끝나도 할 일은 남습니다.
사망 신고를 마치면 은행과 보험, 연금 안내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경황없는 중에 국민연금까지 챙기려니 막막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받던 연금은 이제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서 많이 멈추십니다.
답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누가 남았는지, 고인이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망 신고가 아직이라면 그것부터 마쳐 주세요.
우리 집은 네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국민연금 처리는 ’남은 가족’과 ’고인의 연금 상태’로 갈립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유족연금을, 두 분 모두 떠나셨다면 자녀가 청구할 미지급급여와 일시금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실무 안내와 지급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집 경우부터 찾아보세요.
| 우리 집 상황 | 먼저 확인할 급여 | 주로 받는 사람 |
|---|---|---|
| 한 분 사망, 배우자 생존 | 유족연금 | 남은 배우자 |
| 두 분 모두 사망 |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 자녀 등 유족 |
| 연금 받기 전 사망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 배우자·자녀 등 |
| 25세 미만 자녀만 남음 | 유족연금 | 해당 자녀 |
가장 흔한 건 첫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아버지 연금이 그대로 어머니께 넘어온다”는 생각이죠.
남은 어머니(아버지)가 받는 유족연금, 얼마나 나오나요?
유족연금은 고인의 연금을 그대로 넘겨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 중 하나로 새로 계산됩니다.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라면 유족연금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고인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의 맨 앞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신 동안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 몫이 없다고 서운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서일 뿐입니다.
어머니도 본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두 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 선택 1: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선택 2: 유족연금만 수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60만 원, 유족연금이 50만 원이라고 해 보죠. 선택 1은 60만 원에 15만 원이 더해져 월 75만 원입니다. 선택 2는 50만 원에 그칩니다.
대부분은 선택 1이 유리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본인 연금보다 훨씬 크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공단 창구에서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
남은 배우자가 55세 미만이라면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유족연금은 처음 3년간 지급된 뒤, 55세가 될 때까지 멈출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예외가 인정되면 계속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모두 떠나신 뒤는 어떨까요? 자녀 몫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면, 성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25세 이상 자녀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사망한 달 연금이 남았거나 사망일시금 요건이 맞으면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사망한 달 연금은 미지급급여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그달 치가 지급됩니다. 연금은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5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달 연금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이 돈을 미지급급여(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라고 부릅니다. 유족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이럴 때 나옵니다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가입자였던 분인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됩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수준입니다. 단, 고인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기준 소득)의 4배를 넘지 않습니다.
받는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연금을 받던 분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도 지급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늦은 사망 신고는 환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망한 다음 달부터 들어온 연금은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고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쓰시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고인이 이미 연금을 받던 경우였습니다. 아직 받기 전이었다면 셈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무엇이 갈림길인가요?
납부 이력이 유족연금 요건을 채웠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채웠다면 유족연금이, 못 채웠다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유족연금 요건을 갖춥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체납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전체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유족을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정합니다.
생계유지(생활비를 함께 하던 관계)가 핵심 조건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였다면 대체로 인정됩니다. 따로 살았다면 별거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 조건 없이 포함됩니다.
우리 집 경우는 찾으셨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순서입니다.
사망 신고 뒤 국민연금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사망 신고, 안심상속 조회, 국민연금공단 청구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구는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상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사망 신고는 1개월 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 신고를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도 안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사망 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단계 3: 국민연금공단에 급여 청구
지사에 비치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됩니다.
단계 4: 5년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경황이 없어도 기한만은 달력에 적어 두세요. 상속 포기 한정승인
오늘 바로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남은 가족 구성, 고인의 가입 이력, 5년 기한.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으로 점검해 보세요.
- 남은 배우자가 계신가요? 유족연금 청구가 먼저입니다.
- 두 분 모두 떠나셨나요? 미지급급여와 사망일시금을 조회하세요.
- 어머니 본인 연금도 있나요? 두 금액을 비교한 뒤 고르세요.
- 사망 다음 달 이후 들어온 연금이 있나요? 환수에 대비하세요.
국민연금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합니다. 제도 개편 소식은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그대로 이어받나요?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 중 하나로 유족연금이 새로 계산됩니다.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보다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Q30대 자녀인데 부모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세 이상 자녀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한 달 연금이 미지급으로 남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어머니가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지고, 유족연금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두 금액을 비교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
Q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미지급급여 등 다른 항목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Q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재혼 이후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혼 전까지 받은 연금은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Q사망 신고가 늦어 연금이 더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 연금은 환수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라 반납하시면 됩니다. 고인 계좌의 돈을 쓰기 전에 입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2]
유족의 범위는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
출처: 국민연금법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3]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
출처: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4]
사망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5]
사망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재산 조회 일괄 신청 가능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 [6]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출처: 국민연금법 제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