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조카에게 상속할 때 세금, 어떻게 줄이나요?

12분 읽기

막막하셨을 겁니다.

자녀 없는 이모나 삼촌의 재산을 조카가 물려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 1인 가구 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의 35%를 넘어섰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으면 상속 순위는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갑니다.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제는 세법이 이 구조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카는 왜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상속공제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를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일 때 적용됩니다. 조카는 방계혈족이라 여기서 빠집니다. 남는 건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자녀가 10억원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후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조카가 같은 10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8억원으로 올라갑니다. 1.6배 차이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해설에서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도 막힙니다.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카가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다면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도 직계비속 전용입니다.

상속공제 종류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그런데 공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30% 할증은 조카에게도 붙나요?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카가 대습상속이 아닌 유증으로 재산을 받을 때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자주 다퉈집니다.

정확히 짚겠습니다. 제27조의 문언은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입니다. 손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므로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미리 겁먹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실질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할증이 없어도 공제가 없어서, 같은 재산이라도 조카 쪽 실효세율이 자녀 쪽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10억원 기준 시뮬레이션을 보면 자녀는 약 9,000만원, 조카는 약 1억 8,000만원 선입니다. 2배 차이입니다.

구분자녀 1명 상속조카 상속
상속재산10억원10억원
일괄공제5억원적용 불가
기초공제포함2억원
과세표준5억원8억원
세율구간20%30%

표의 세율구간을 보세요.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3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공제 하나가 세율 구간까지 밀어 올리는 셈입니다.

세 부담을 실제로 낮추는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사전증여로 10년 시계를 확보하는 방법, 유증 대상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셋 다 사망 전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10년이 기준선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입니다. 조카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증여를 받았다면 5년 시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이 쪼개집니다. 조카 3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자료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10년간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 명에게 여러 해에 걸쳐 나누면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유증 분산: 상속인 구성을 바꿉니다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다면 형제자매가 1순위 방계 상속인입니다. 형제자매를 거쳐 조카에게 가는 경로와, 유언으로 조카에게 직접 유증하는 경로는 세 부담이 다릅니다.

전자는 두 번 과세됩니다. 후자는 한 번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반대로 조카가 계약자이자 납입자라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이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면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냅니다. 부동산만 물려받으면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나눠 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카 상속은 공제 판정이 까다로워 세무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국세·연금·부동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떠안습니다.

조카는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선순위인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순위가 내려옵니다. 이때 3개월은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재산 목록을 빠뜨리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금융거래 조회 자료를 근거로 목록을 작성하세요.

지금 확인하실 것

먼저 상속재산 규모를 확인하세요. 2억원 이하라면 기초공제로 세액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억원을 넘으면 사전 설계가 실익을 만듭니다. 증여 시계 5년, 신고 기한 6개월, 포기 기한 3개월. 이 세 숫자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세청, 기획재정부, 통계청)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카도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를 전제로 적용됩니다. 조카는 방계혈족이라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조카가 받으면 세금이 30% 할증되나요?

조카는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할증은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손자녀 등에게 적용됩니다. 조카는 방계혈족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가 거의 없어 실질 세 부담은 자녀보다 높습니다.

Q

삼촌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5년을 넘기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여러 조카에게 나누면 과세표준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신고세액공제 3%도 사라집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Q

조카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조카만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모두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조카는 3촌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눕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일괄공제 5억원은 배우자 단독상속을 제외하고 거주자 사망 시 적용되며,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cntntsId=7710

  2. [2]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08

  3. [3]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10년간 1,000만원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및 상속증여세제 자료, https://www.moef.go.kr

  4. [4]

    20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5%를 상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https://kostat.go.kr

  5. [5]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 법률정보, https://www.klac.or.kr

  6. [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거래·국세·연금·부동산 내역 일괄 조회 가능,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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