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삼우제, 왜 장례 사흘 뒤에 지내나요?

10분 읽기

삼우제(三虞祭)는 무슨 뜻인가요?

장례를 마친 뒤 세 번째로 올리는 제사입니다. 한자 우(虞)는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떠나신 분의 혼을 위로해 자리를 잡아 드리는 의례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는 우제를 장사를 지낸 뒤 혼백을 위안하는 제사로 설명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인사를 들으셨을 겁니다.

“삼우제 때 다시 뵙겠습니다.”

경황이 없어 고개만 끄덕이셨을 텐데요.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막막해집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누가 가는지, 아무도 자세히 일러 주지 않습니다.

이름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석 삼(三), 편안할 우(虞), 제사 제(祭). 세 번째 우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에 두 번이 더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두 번을 모르면 날짜 계산이 계속 어긋납니다.

왜 세 번인가요? 초우·재우·삼우의 자리

우제는 원래 세 번 지내는 제사입니다. 장사 당일의 초우(初虞), 그 다음의 재우(再虞), 마지막이 삼우(三虞)입니다. 세 번에 걸쳐 혼을 서서히 안정시킨다는 유교 상례의 구조입니다. 조선 성종 5년(1474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도 같은 순서가 기록돼 있습니다.

구분전통 기준 시점오늘날 관행
초우장사를 지낸 그날, 해 지기 전발인 당일 저녁 또는 생략
재우초우 다음 유일(柔日)이튿날, 대부분 생략
삼우재우 다음 강일(剛日)발인일 포함 사흘째, 묘소·봉안당 방문

전통에서는 날짜를 요일이 아니라 십간(十干)으로 따졌습니다. 유일과 강일을 번갈아 잡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 계산을 그대로 따르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초우와 재우는 장례식장에서 간소하게 넘어가고, 삼우제 하나만 남은 셈입니다.

세 번 중 마지막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우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삼우제는 며칠째 되는 날인가요?

발인한 날을 첫째 날로 세어 사흘째입니다. 즉 발인 이틀 뒤입니다. 3일장을 치렀다면 돌아가신 날부터 세어 다섯째 날이 됩니다. 여기서 기준점을 사망일로 잡으면 하루가 통째로 밀립니다.

가장 흔한 착오가 이 지점입니다. 어떤 가족은 사망일을 1일로, 어떤 가족은 발인일을 1일로 셉니다. 두 계산이 한 집안에서 부딪히면 형제간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기준은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사를 지낸 날, 곧 발인일이 첫째 날입니다. 화장을 하셨다면 화장한 그날이 발인일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료는 우제를 “장사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로 규정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사망이 아니라 장사라는 뜻입니다.

날짜를 확인하셨다면, 다음 궁금증은 대개 49재입니다. 두 의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49재와 삼우제, 무엇이 다른가요?

뿌리가 다릅니다. 삼우제는 유교 상례의 우제이고, 사십구재(四十九齋)는 불교 의례입니다. 49재는 돌아가신 날부터 7일마다 7회, 마흔아홉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삼우제는 사흘 만에 끝납니다.

항목삼우제49재
계통유교 상례불교 천도 의례
횟수우제 3회 중 마지막7일 간격 7회
기준일발인일부터 3일째사망일부터 49일째
장소묘소, 봉안당, 자택주로 사찰

두 가지를 함께 치르는 집도 적지 않습니다. 서로 배타적인 의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다른 가족이 섞여 있다면, 한쪽만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혼동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첫 기일에 지내는 소상(小祥)은 1년 뒤입니다. 삼우제와는 시점도 성격도 다릅니다.

봉안당에 모셨는데 삼우제를 지낼 수 있나요?

지낼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23년 화장률은 92.9%입니다. 열 분 중 아홉 분 이상이 화장을 택하셨다는 통계입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사실상 표준이 됐습니다.

다만 시설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실내 봉안당은 화기(촛불·향)를 금지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헛걸음을 피하시려면 방문 전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국 장사시설의 위치와 이용 안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하신 경우에는 표식 앞에서 간단히 예를 갖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을 차리지 못해도 결례가 아닙니다.

삼우제를 지내면 상(喪)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삼우제는 우제의 마지막일 뿐, 상기(喪期)의 끝이 아닙니다. 탈상은 별도의 시점입니다. 현행 규정은 상기를 사망일 기준 10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상기를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3년상과 비교하면 크게 짧아진 기준입니다. 이 준칙은 권고 성격이라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집안 사정에 맞춰 조정하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삼우제 날에 탈상을 함께 하는 가정이 늘었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 다시 모이기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잘못됐다고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 상주가 되셨다면, 이 순서로만 확인하세요

지금 정하실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날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 날짜: 발인일을 1일로 세어 3일째. 달력에 먼저 표시하세요.
  2. 장소: 묘소인지 봉안당인지. 봉안당이면 화기·음식 규정 확인.
  3. 참석 범위: 직계 가족 중심으로 충분합니다. 조문객을 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법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상례 자료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취지는 형식이 아니라 애도의 시간을 갖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며칠을 지나오셨습니다. 사흘째 그 자리에 서시면, 비로소 실감이 오실 겁니다. 그 감정까지가 이 의례의 몫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우제를 꼭 지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에도 우제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족이 처음으로 조용히 모여 애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큽니다. 형편이 되지 않으면 생략하거나 날짜를 옮기셔도 결례가 아닙니다.

Q

삼우제 날이 평일이라 가족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미뤄도 되나요?

옮기셔도 됩니다. 실제로 가까운 주말로 조정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전통 계산법인 유일과 강일을 지금 그대로 지키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날짜를 옮기실 때는 형제자매에게 기준을 미리 알려 혼선을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삼우제에는 누가 참석하나요?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척 중심입니다. 장례식과 달리 조문객을 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원이 적다고 예를 덜 갖춘 것이 아니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화장 후 자연장을 했는데 어디서 지내야 하나요?

수목장이나 잔디장의 표식 앞에서 간단히 예를 갖추시면 됩니다. 시설에 따라 음식과 화기를 제한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사시설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

삼우제와 첫 기일 제사는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삼우제는 발인 후 사흘째의 우제이고, 첫 기일에 지내는 소상은 1년 뒤입니다. 시점과 성격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두 의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면 준비 일정이 어긋납니다.

Q

삼우제 음식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술과 과일, 포 정도로 간소하게 차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봉안당 실내는 음식 반입을 막는 곳이 많으니 꽃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죽은 이의 혼백을 위안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재우·삼우 3회로 구성된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제' 항목, https://encykorea.aks.ac.kr

  2. [2]

    상기는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한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1999년 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https://www.law.go.kr

  3. [3]

    2023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92.9%

    출처: 보건복지부 화장률 통계, https://www.mohw.go.kr

  4. [4]

    전국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위치 및 이용 안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

  5. [5]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 사업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수행한다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https://www.kf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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