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3분이면 내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왜 미리 해봐야 할까요?
미리 해보면 신청 전에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대상이고,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모의계산은 신청이 아니라 사전 점검입니다. 결과가 어긋나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막상 신청 창구에 갔다가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재산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먼저 숫자를 넣어보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약 7명이 받는 셈입니다. 그만큼 문턱이 낮지만, 경계선에 걸친 분들은 계산 한 번으로 당락이 갈립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단어부터 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두 곳입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입니다. 둘 다 무료이고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약 3분이면 끝납니다.
복지로 쪽이 조금 더 편합니다. 복지로 상단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가구 유형,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재산을 순서대로 넣습니다.
입력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가구 유형 (단독 / 부부)
- 소득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 금융재산과 부채
결과 화면에는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예상 지급액이 함께 나옵니다. 단, 이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뒤 지자체 조사로 확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입력값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재산 서류를 옆에 두고 정확히 넣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당락을 가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나뉩니다.
| 구성 | 계산 방식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 × 0.04 ÷ 12 + 고급재산 |
| 소득인정액 | 위 두 값의 합계 |
근로소득은 2025년 기준 월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실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월급 150만 원이라도 소득평가액에는 약 27만 원만 잡힙니다.
재산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안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을 가졌다면, 공제 후 1억 6,500만 원에 4%를 적용해 월 약 55만 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소득이 더해져 228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은 2,000만 원, 부채는 전액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놀랍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빠지고,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고급재산만 별도로 무겁게 잡힙니다.
2025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각자 20% 감액되어 두 사람 합산 월 54만 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조정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가 빠집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 부릅니다. 단독 기준 34만 원씩이 아니라, 한 사람당 약 27만 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차등 지급’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소 월 3만 4,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0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서도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의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첫째는 국민연금 누락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걸 빼먹으면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후하게 나옵니다.
둘째는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5% 공제 후 나머지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무주택이라 안심했다가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자녀 명의 착각입니다.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연금에 없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소득에 반드시 입력
- 전월세 보증금 → 일반재산에 입력
- 함께 사는 자녀 재산 → 입력 대상 아님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넣어도 실제 결과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신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은 안 되니 생일 즈음에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전화하면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 통지까지는 보통 30일가량 걸립니다. 재산 조사가 복잡하면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숫자 몇 개만 넣어보세요. 오늘 저녁 복지로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이나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두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약 3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이는 예상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지자체 조사로 확정됩니다.
Q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도시는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채도 전액 공제되므로 주택 한 채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배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도 포함되므로 모의계산 시 반드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Q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이지만, 부부는 한 사람당 약 27만 4,000원으로 계산되어 두 사람 합산 월 54만 8,000원입니다.
Q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와 같이 살아도 자녀 명의 재산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5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부부 364.8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 [2]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하위 70%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https://www.law.go.kr
-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금융재산 2,000만 원·부채 전액 공제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4]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익명으로 제공되며 결과는 예상치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5]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급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