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395만원 기준선, 둘 다 받으면 얼마일까
부부 기초연금 기준선, 2026년엔 얼마인가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더한 값이 이 선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단독가구 247만원의 약 1.6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적용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두 사람 합산’이라는 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한 분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됩니다. 둘 다 신청해도 기준선은 같은 395만 2천원입니다. 신청 인원에 따라 기준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새로 정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수급자 비율을 70% 수준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세부 기준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확인해 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선 안에 들어도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관문이 있습니다.
둘 다 받으면 왜 20%씩 줄어들까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월 34만 9,700원입니다. 감액 후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활비 구조에 있습니다. 함께 살면 주거비와 공과금을 나눠 씁니다. 1인당 생활비가 1인 가구보다 덜 든다는 판단이 담긴 제도입니다.
| 구분 | 1인 월 지급액(최대) | 가구 월 합계 | 가구 연 합계 |
|---|---|---|---|
| 단독가구 | 349,700원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4,196,4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279,760원 | 559,520원 | 6,714,240원 |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약 2.1% 올랐습니다.
표만 보면 감액이 손해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반대입니다.
깎여도 함께 신청하는 쪽이 왜 유리할까요?
한 명만 받을 때보다 둘이 받으면 가구 수령액이 월 20만 9,820원 많습니다. 연으로는 251만 7,840원 차이입니다. 감액 20%보다 두 번째 사람의 수급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감액될 바엔 한 명만 받자’는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상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두 분 모두 만 65세가 넘었다면 각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라면
먼저 65세가 된 분이 혼자 받다가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부부 수급으로 바뀝니다. 이때 기존 수급자의 금액도 20% 줄어듭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65세 전이어도 판정은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재산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선 통과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우리 부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은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자·임대소득이 들어갑니다. 재산 쪽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부부 합산) |
|---|---|
| 근로소득 | 월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기본재산(대도시) | 1억 3,500만원 |
| 기본재산(중소도시) | 8,500만원 |
| 기본재산(농어촌) | 7,250만원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임대보증금 등 재산에서 차감 |
계산 사례: 대도시 아파트 한 채 부부
시가표준액 4억원 아파트에 예금 3,000만원, 다른 소득이 없는 부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금액입니다.
- 일반재산: (4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88만 3천원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4% ÷ 12 = 약 3만 3천원
- 소득인정액 합계: 약 91만 6천원
기준선 395만 2천원의 약 23% 수준입니다. 충분히 수급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차는 다릅니다. 생업용 등 예외가 아니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 계산 방식은 따로 정리된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
기준선과 거리가 멀다면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아슬아슬한 부부가 진짜 고민입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금액이 왜 줄어들까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 부릅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 부부의 총소득이 바로 위 부부보다 많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계산 사례: 소득인정액 월 360만원 부부
- 소득인정액 360만원 + 부부 기초연금 55만 9,520원 = 415만 9,520원
- 기준선 초과분: 20만 7,520원
- 실제 부부 합계 수령액: 월 35만 2,000원
최대액의 약 63%만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근처 부부는 ’받을 수 있나’보다 ’얼마나 받나’를 따져야 합니다.
예상액은 복지로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부부는 얼마나 더 줄어들까요?
본인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2026년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감액 폭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연계 감액은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연금이 많다고 내 기초연금이 이 방식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연금은 소득인정액에는 합산됩니다.
세 가지 감액은 겹칠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 부부 감액 20%, 소득역전 감액 순으로 반영됩니다.
| 감액 종류 | 적용 조건 | 판단 단위 |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본인 국민연금 52만 4,550원 초과 | 개인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 부부 각각 20% |
| 소득역전 감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이 기준선 초과 | 가구 |
본인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됩니다. 감액 구조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관련 글을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부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급 가능성을 따져보는 방법 4가지, 무엇이 다를까요?
쓸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모의계산, 부채 신고, 근로소득 공제 확인, 부부 동시 신청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옮기는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환수 위험만 커집니다.
| 방법 | 효과 | 장점 | 한계 |
|---|---|---|---|
| 모의계산 | 수급 여부·예상액 사전 확인 | 무료, 온라인 가능 | 실제 조사와 차이 가능 |
| 부채 신고 | 재산 환산액 감소 | 대출·보증금만큼 재산 차감 | 증빙 가능한 부채만 인정 |
| 근로소득 공제 확인 | 소득평가액 감소 | 일하는 부부일수록 유리 | 사업·임대소득은 해당 없음 |
| 부부 동시 신청 | 가구 수령액 증가 | 1명 수급보다 월 20만원 이상 많음 | 각 20% 감액 적용 |
피해야 할 선택: 재산 증여·처분
자녀에게 집이나 예금을 넘기면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기타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그대로 계산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돕는다면 정확한 신고 쪽을 권해 드립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될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한 곳에 내면 됩니다. 부부는 한 번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모의계산으로 예상액 확인
위의 감액 세 가지를 넣어 대략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선 근처라면 특히 필요합니다.
단계 2: 서류 준비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 각각 서명)
- 전·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 부채가 있다면 대출 증빙 서류
단계 3: 조사 결과 기다리기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계 4: 탈락했다면 이력관리 신청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대상이 되면 알려 줍니다. 기준선이 매년 1월 오르니 의미 있는 장치입니다.
부모님 대신 서류를 챙기는 자녀분이라면 대리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대리신청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수급액은 실제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재산도 합산됩니다. 이때 수급자는 본인 한 명이라 부부 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따로 사는 부부도 소득을 합산하나요?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실종·가출·교정시설 수용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다른 경우는 부부가구로 봅니다.
Q부부 중 한 명만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준선 판정은 부부 합산이라 보통 함께 통과하거나 함께 탈락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배우자 한 명만 받게 됩니다.
Q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본인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쪽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탈락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상이 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1월 바뀌므로 재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Q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부부 각각의 서명이 필요하니 미리 받아 두세요.
출처 및 인용
-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단독가구 월 247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 [2]
2026년 기준연금액 1인 월 34만 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3]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 수급자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 결정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4]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