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부 둘 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감액 기준까지

12분 읽기

부부가 둘 다 65세면 기초연금을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 감액을 적용하면 1인당 약 274,000원, 합산 약 548,000원입니다.

단독 수급자 두 사람이면 685,020원. 부부 수급자는 548,016원. 차액이 월 13만 7천원입니다. 1년이면 164만원이 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합니다.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는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조항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 상담이 실제로 몰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우리 부부는 소득이 얼마까지면 대상인가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64만 8천원입니다(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의 160%입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구분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228만원
부부가구364만 8천원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 기준이 단독의 2배가 아니라 1.6배라는 점입니다. 두 분 숫자를 합치면 문턱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로 새로 정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입니다.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였습니다.

대상 인구가 늘면 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계산할 값이 있습니다. 올해 적용 금액은 기초연금 공식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사람만 65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조사합니다.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전부 포함됩니다. 대신 감액은 없습니다. 수급자가 한 분뿐이므로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차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세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례 1. 남편 68세, 아내 63세, 아내가 직장 근무

아내 근로소득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빼고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실제 반영액은 약 61만원입니다.

사례 2. 남편 68세, 아내 63세, 아내 소득 없음

재산만 합산됩니다. 감액이 없으니 342,510원 전액이 기준선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이 구간이 총액으로는 가장 유리합니다.

사례 3. 두 분 모두 66세

20% 감액이 붙습니다. 대신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원으로 올라가 통과 가능성은 넓어집니다.

한 분이 먼저 받다가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그 시점부터 두 분 모두 감액 대상으로 바뀝니다. 입금액이 갑자기 줄었다는 문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통장에 없는 돈이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집과 예금은 연 4%의 소득으로 바꿔 12개월로 나눕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기 전,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지역)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같은 부채는 전액 차감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 - 부채) × 4% ÷ 12 = 월 소득환산액

중소도시 아파트 3억원, 예금 3,000만원인 부부를 넣어 보겠습니다. 주택은 (3억 - 8,500만원) × 4% ÷ 12로 약 71만 7천원. 예금은 공제 후 1,000만원이 남아 약 3만 3천원. 합쳐서 월 75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값이 364만 8천원 이하이면 통과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부부라면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금과 근로소득이 겹칠 때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더 깎이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약 51만 3천원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지급됩니다.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한선은 지켜집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자주 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조정되는 쪽은 언제나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접수와 소득 조사를 함께 맡습니다. 두 연금을 합한 예상액은 공단 모의계산 자료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따로 살면 부부로 보나요?

법률상 이혼이 끝났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아 부부가구로 산정합니다. 단순 별거는 부부가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 한 장으로 갈립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혼인관계가 살아 있으면 합산 조사가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오래 연락이 끊긴 사정이라면 지사에 그 사실을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개별 판단은 상담 기록으로 남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접수하고 무엇을 챙길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챙기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접수하더라도 배우자 동의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배우자 재산까지 조회해야 소득인정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장이 빠져 처리가 밀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결과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 한 달 전 접수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재신청

오늘 하실 일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분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펼쳐 놓고 위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364만 8천원까지 남은 거리가 눈에 들어오면, 나머지는 지사 상담에서 정리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변경되므로, 접수 전 최신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만 65세이고 아내는 62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된 남편이 수급 대상이 되고, 20% 부부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아내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조사합니다. 아내가 65세가 되어 함께 수급자가 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으로 바뀝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6억원 미만이면 이 항목은 잡히지 않습니다.

Q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한 분이 받는 분보다 총소득이 적어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조건이 세밀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수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이력에 따라 그대로 지급됩니다. 조정되는 쪽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Q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감액 사유가 사라지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20% 감액이 풀려 월 금액은 올라갑니다. 다만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원으로 낮아지므로,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자격 자체를 다시 판정받습니다. 사망 신고 후 지사에 변동 사항을 알리셔야 합니다.

Q

신청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변동은 정기적으로 재조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예금 증가, 배우자 취업 같은 변화가 생기면 수급 자격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매년 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3. [3]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안내, https://www.mohw.go.kr

  4. [4]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이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 https://www.nps.or.kr

  5. [5]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

  6. [6]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

    출처: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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