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 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감액 기준까지
부부가 둘 다 65세면 기초연금을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 감액을 적용하면 1인당 약 274,000원, 합산 약 548,000원입니다.
단독 수급자 두 사람이면 685,020원. 부부 수급자는 548,016원. 차액이 월 13만 7천원입니다. 1년이면 164만원이 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합니다.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는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조항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 상담이 실제로 몰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우리 부부는 소득이 얼마까지면 대상인가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64만 8천원입니다(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의 160%입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 기준이 단독의 2배가 아니라 1.6배라는 점입니다. 두 분 숫자를 합치면 문턱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로 새로 정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입니다.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였습니다.
대상 인구가 늘면 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계산할 값이 있습니다. 올해 적용 금액은 기초연금 공식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사람만 65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조사합니다.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전부 포함됩니다. 대신 감액은 없습니다. 수급자가 한 분뿐이므로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차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세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례 1. 남편 68세, 아내 63세, 아내가 직장 근무
아내 근로소득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빼고 반영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실제 반영액은 약 61만원입니다.
사례 2. 남편 68세, 아내 63세, 아내 소득 없음
재산만 합산됩니다. 감액이 없으니 342,510원 전액이 기준선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이 구간이 총액으로는 가장 유리합니다.
사례 3. 두 분 모두 66세
20% 감액이 붙습니다. 대신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원으로 올라가 통과 가능성은 넓어집니다.
한 분이 먼저 받다가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그 시점부터 두 분 모두 감액 대상으로 바뀝니다. 입금액이 갑자기 줄었다는 문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시점입니다.
통장에 없는 돈이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집과 예금은 연 4%의 소득으로 바꿔 12개월로 나눕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기 전,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지역)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같은 부채는 전액 차감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 - 부채) × 4% ÷ 12 = 월 소득환산액
중소도시 아파트 3억원, 예금 3,000만원인 부부를 넣어 보겠습니다. 주택은 (3억 - 8,500만원) × 4% ÷ 12로 약 71만 7천원. 예금은 공제 후 1,000만원이 남아 약 3만 3천원. 합쳐서 월 75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더한 값이 364만 8천원 이하이면 통과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부부라면 대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금과 근로소득이 겹칠 때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더 깎이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약 51만 3천원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지급됩니다.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한선은 지켜집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자주 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조정되는 쪽은 언제나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접수와 소득 조사를 함께 맡습니다. 두 연금을 합한 예상액은 공단 모의계산 자료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따로 살면 부부로 보나요?
법률상 이혼이 끝났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아 부부가구로 산정합니다. 단순 별거는 부부가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 한 장으로 갈립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혼인관계가 살아 있으면 합산 조사가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오래 연락이 끊긴 사정이라면 지사에 그 사실을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개별 판단은 상담 기록으로 남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접수하고 무엇을 챙길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챙기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임차 거주 시)
부부 중 한 분만 접수하더라도 배우자 동의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배우자 재산까지 조회해야 소득인정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한 장이 빠져 처리가 밀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결과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일 한 달 전 접수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분 통장과 등기부등본을 펼쳐 놓고 위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364만 8천원까지 남은 거리가 눈에 들어오면, 나머지는 지사 상담에서 정리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변경되므로, 접수 전 최신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편만 65세이고 아내는 62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된 남편이 수급 대상이 되고, 20% 부부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아내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조사합니다. 아내가 65세가 되어 함께 수급자가 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으로 바뀝니다.
Q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0.78%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6억원 미만이면 이 항목은 잡히지 않습니다.
Q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한 분이 받는 분보다 총소득이 적어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조건이 세밀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수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이력에 따라 그대로 지급됩니다. 조정되는 쪽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그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Q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감액 사유가 사라지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20% 감액이 풀려 월 금액은 올라갑니다. 다만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원으로 낮아지므로,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자격 자체를 다시 판정받습니다. 사망 신고 후 지사에 변동 사항을 알리셔야 합니다.
Q신청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변동은 정기적으로 재조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예금 증가, 배우자 취업 같은 변화가 생기면 수급 자격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매년 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 [3]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안내, https://www.mohw.go.kr
- [4]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이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 https://www.nps.or.kr
- [5]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
- [6]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
출처: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