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왜 20%가 줄어드나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나요?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부부 둘 다 받으면 1인당 274,008원, 합쳐서 548,016원이 됩니다. 단순 2배인 685,020원보다 월 137,004원이 적습니다. 연으로는 164만원 차이입니다.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초연금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공과금이 1인 가구의 2배가 아니라는 가계 조사 자료가 근거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인 가구 소비지출은 1인 가구의 약 1.7배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서운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신청 방식으로 피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만 깎이고 끝나는 분이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깎이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선은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입니다. 부부 기준은 단독의 1.6배입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탈락이 갈립니다.
각자 월 150만원씩 소득인정액이 잡히는 부부를 보겠습니다. 혼자였다면 두 사람 모두 통과합니다. 합산하면 300만원, 부부 기준 364만 8천원 아래라 통과입니다. 그런데 각자 190만원씩이면 합산 380만원. 단독 기준으로는 둘 다 여유롭게 통과할 금액인데 부부라서 탈락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산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부부 적용 |
|---|---|---|
| 근로소득 | (세전 급여 - 112만원) × 0.7 | 각자 공제 후 합산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전액 반영 | 두 사람 몫 모두 합산 |
| 일반재산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0.04 ÷ 12 | 가구 단위 1회 공제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0.04 ÷ 12 | 가구 단위 1회 공제 |
| 자동차 | 4,000만원 이상 시 100% 월소득 환산 | 명의 무관 가구 합산 |
재산 공제가 사람 수만큼 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원은 부부여도 한 번뿐입니다.
감액이 두 번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부부감액 위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붙습니다. 두 감액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든 부부는 20%가 아니라 절반 이상 줄기도 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360만원인 부부가 연금까지 받아 총액이 370만원이 되면, 탈락한 366만원 부부보다 형편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넘는 만큼을 깎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입니다.
- 기준연금액 342,510원에서 부부감액 20% 적용 → 274,008원
- 소득인정액과 부부 연금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
- 초과분만큼 추가 감액, 단 기준연금액의 10%(34,251원)는 남김
실제 사례를 넣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350만원인 부부입니다. 부부감액 후 두 사람 합계는 548,016원. 350만원에 이 금액을 더하면 3,548,016원으로 선정기준액 3,648,000원 아래입니다. 이 부부는 추가 감액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355만원이면 달라집니다. 합계가 4,098,016원, 초과분 45만원가량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깎입니다. 5만원 차이가 연금 수십만원을 가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손해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그 사람은 342,510원 전액을 받습니다. 둘 다 신청했을 때 합계 548,016원보다 20만원 이상 적습니다.
한 명이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재산을 빼주지 않습니다. 즉 탈락 위험은 그대로 지고, 받는 돈만 줄어듭니다.
한 명만 신청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좁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밀어 올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크게 걸리는 구간, 즉 소득인정액이 355만원을 넘는 구간 정도입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부부 수급 시 예상액이 산출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65세가 안 된 경우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 65세가 된 분만 받되, 소득인정액은 두 사람 것을 함께 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부부감액 20%가 사라지고 342,510원 전액으로 올라갑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28만원 기준으로 바뀝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변동 신고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만, 시차가 생깁니다. 사별의 경우 사망신고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 변동 신고를 함께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65세 이후 재혼하면 그달부터 부부가구로 전환됩니다. 두 사람 재산이 합산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재혼 전 모의계산을 권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두 분의 소득인정액 합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수급 여부와 감액 폭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소요 시간은 10분 안팎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배우자 통장 사본, 임차 계약서(전월세인 경우)입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 이하인지 확인
- 340만원대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간인지 별도 문의
- 재산 중 자동차 4,000만원 이상 차량이 있는지 점검
- 두 분 모두 신청할지 한 분만 신청할지 계산 후 결정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달 안에 접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둘 다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364만 8천원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탈락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별도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함께 적용됩니다.
Q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부부가구를 판단합니다. 별거 중이어도 혼인신고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처리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Q부부감액 20%는 각자 20%인가요, 합쳐서 20%인가요?
각자 20%씩입니다. 두 사람 몫에서 각각 20%가 빠지므로 부부 합계로는 40%가 아니라 20%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42,510원 기준으로 1인당 274,008원, 부부 합계 548,016원입니다.
Q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만 65세가 된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배우자 몫까지 합산해 심사하므로,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달 한 달 전에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Q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나요?
기초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초연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자체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Q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려도 최소한 얼마는 받나요?
기준연금액의 10%인 34,251원이 하한선입니다. 초과분이 아무리 커도 이 금액 아래로는 깎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자체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0원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부부는 합산 심사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nps_gov/basic_pension/basic_pension.jsp
-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제공된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 [5]
2인 가구 소비지출은 1인 가구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집계된다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
- [6]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efa032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