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는 3가지 방법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임의가입(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의 선택 가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자가 됩니다.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히십니다. “내 소득이 0원인데 무슨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나” 하는 부분이지요. 그 계산법이 임의가입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국민연금법 제10조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가입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이 숫자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임의가입, 월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신고할 소득이 없어, 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최저선이 됩니다. 이 값이 월 100만 원이라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더 내고 싶으면 상한선 안에서 본인이 올릴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선택 폭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 선택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 | 120개월 납부 총액 |
|---|---|---|
| 100만 원 | 9만 원 | 1,080만 원 |
| 200만 원 | 18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27만 원 | 3,240만 원 |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례만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 대비 돌려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재분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로 오래 넣는 방식이 자주 권장됩니다.
받는 기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통계청 2023년 생명표에서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6세를 넘습니다. 65세부터 받는다면 20년 넘게 나오는 돈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새로 내기 전에, 먼저 뒤져봐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달 냈던 기록,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직장에서 몇 달이라도 납부했다면 그 기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득이 끊긴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입니다. 목돈이 들지만,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시행된 개정으로 추납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묶였습니다. 과거에는 상한이 없어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분석이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추후납부 대상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개월 수로 환산하면 119개월이 상한선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찾아 쓰셨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납 제도입니다. 받았던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면 그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옛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라, 반납이 유리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납과 반납은 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부터 해야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임의가입과 추납,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되살린 뒤 추납을 신청합니다. 다만 둘 중 어디에 돈을 더 쓸지는 남은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납 비중을 키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구분 | 임의가입 | 추후납부 |
|---|---|---|
| 늘어나는 기간 | 앞으로 내는 개월 수만큼 | 과거 기간 최대 119개월 |
| 자금 부담 | 월 9만 원대 분할 | 목돈, 최대 60회 분할 가능 |
| 신청 조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납부 이력 + 현재 가입 중 |
| 유리한 경우 | 40대 이하, 기간 여유 | 50대 이상, 기간 부족 |
55세에 처음 가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60세까지 5년을 넣으면 60개월. 120개월에 60개월이 모자랍니다. 이때 추납으로 과거 기간을 붙이면 한 번에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추납의 값어치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한 푼도 안 냈는데 연금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본인이 낸 적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셋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나오는 유족연금, 이혼 시 청구하는 분할연금, 출산에 따라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입니다.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했고,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수급 개시 연령에 이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이 본인 명의로 나옵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한을 놓쳐 권리가 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당 18개월씩, 합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제도 설계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골라야 하고, 노령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30%가 얹혀 나옵니다. 임의가입이 헛돈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60세가 됐는데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칠 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몇 개월이 모자라 일시금으로 정산받는 일을 막아 줍니다.
120개월을 딱 채우는 순간과 채우지 못한 경우의 차이는 큽니다. 못 채우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채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나오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신청 전에 따져볼 세 가지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다만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 수준에서는 감액 구간에 닿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둘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연금소득도 소득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임의가입 수준의 연금액으로 자격이 흔들리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중단의 자유입니다. 임의가입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 예외도 가능합니다. 다달이 묶이는 계약이 아닙니다.
첫 걸음은 간단합니다.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부터 조회해 보세요. 몇 개월이 쌓여 있는지, 추납 대상 기간이 얼마인지가 화면에 그대로 나옵니다. 가입자 현황 같은 통계는 e-나라지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아내는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여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됩니다. 본인 연금을 만들려면 임의가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료율 9%에 공단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 기준이 월 100만 원이라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본인이 상한선 안에서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기간이 모자란다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추후납부는 목돈으로만 내야 하나요?
일시납과 분할납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은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소정의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이혼했는데 분할연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혼인 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본인의 수급 개시 연령 도달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때만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로 10년을 납부한 수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어도 신청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추후납부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로 제한된다 (2020년 12월 개정 시행)
출처: 국민연금법 제9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노령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및 급여 안내, https://www.nps.or.kr
- [4]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5]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 [6]
2023년 생명표 기준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6세를 넘는다
출처: 통계청 2023년 생명표, https://kostat.go.kr
- [7]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된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