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부 둘 다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9분 읽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나요?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고시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한 사람당 274,000원입니다. 합치면 548,000원. 두 분을 각각 단독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매달 137,020원이 적습니다.

구분1인 수령액부부 합산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342,510원-
부부가구 (둘 다 수급)274,000원548,000원
감액이 없다고 가정342,510원685,020원

한 달 137,020원, 1년이면 1,644,240원 차이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20%가 통장에 찍히는 마지막 숫자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왜 하필 20%인가요

가구 단위로 생활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아도 주거비와 공과금이 정확히 두 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이 원리가 법 조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감액입니다. 서류를 더 내거나 사정을 설명해도 비율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도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가 대상입니다.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자료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2%로 집계됐습니다. 대상이 커질수록 기준선 관리는 촘촘해집니다.

감액은 20%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세 종류이고,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먼저, 그다음 부부 감액, 마지막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걸리는 가구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기준 약 51만 4천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따로 합니다. 남편만 해당되고 아내는 그대로인 경우가 흔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돼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4,250원은 최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 부부 감액

앞에서 본 20%입니다. 두 분이 동시에 수급자일 때만 붙습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다시 깎습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입니다. 부부 기준은 단독의 160%로 정해집니다. 2배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이 놀라십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연금이 만원 단위로 흔들리거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우리 부부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같은 부부라도 두 분의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다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겁니다.

A.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 감액은 붙지 않습니다. 신청한 한 분은 342,51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소득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선정기준액도 364.8만원을 적용합니다.

B. 두 분 다 65세 이상이고 둘 다 수급자입니다

각자 274,000원, 합계 548,000원.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C. 한 분이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넘게 받습니다

그분에게만 연계 감액이 먼저 걸리고, 그 결과에 다시 20%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20%만 적용됩니다. 두 분 금액이 서로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D.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별거 중이어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주소가 다른 것만으로는 단독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E.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망 사실이 반영되면 그다음 달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20%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입니다. 한 분만 수급자가 되면 그분은 342,510원을 받지만, 배우자 몫 274,000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감액률만 보면 손해 같지만, 합계를 보면 답이 뒤집힙니다. 두 분 다 신청하는 쪽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신청과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세 곳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 것을 함께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정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주소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 항목이 잘못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분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64.8만원 아래인지. 이 둘만 알면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그해 고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부부 감액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감액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만 붙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선정기준액 364.8만원(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분이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면 부부 감액이 없어지나요?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각자 단독가구로 판단해 20% 감액이 사라집니다. 반면 별거는 다릅니다. 주소가 달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개별 사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로 보나요?

기초연금법에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감액은 언제 풀리나요?

사망 사실이 반영되면 그다음 달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반영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금액이 그대로라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둘 다 깎이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많이 받는 분에게만 추가 감액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부부 감액 20%만 적용받습니다. 두 분의 최종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흔한 이유입니다.

Q

결정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재산이나 부채 항목이 잘못 반영된 경우가 종종 확인되므로,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부터 먼저 살펴보세요.

출처 및 인용

  1. [1]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74,000원(합산 548,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3. [3]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단독의 160%)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며 기준연금액의 10%는 최저 보장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5. [5]

    기초연금은 복지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6. [6]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9.2%

    출처: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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