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5개 구간과 줄이는 방법

13분 읽기

국민연금 감액기준표,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깎이는 건 소득 전부가 아닙니다. A값을 넘은 금액만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은 2025년 308만 9,062원입니다. 이 선을 넘은 금액을 다섯 구간으로 쪼개 5%부터 25%까지 누진으로 감액합니다.

표로 보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분
10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 × 5%
100만-200만원5만원 + 100만원 초과분 × 10%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초과분 × 15%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초과분 ×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 × 25%

이 구간표는 2015년 7월 개정으로 자리 잡은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연령대별로 일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클수록 더 깎이는 누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구간별 감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감액분이 아무리 커져도 노령연금액의 50%를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절반은 반드시 남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표에 넣을 ’소득월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그 해 종사한 월수로 나눈 값이 소득월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포함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연봉 5,000만원인 분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거치면 대략 3,7000만원대로 내려갑니다. 월로 환산하면 300만원대 초반. A값을 겨우 넘거나 아예 못 넘는 구간이 됩니다. 총급여만 보고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액 기간에는 배우자·자녀·부모에게 붙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산에서 빠지면 예상액이 어긋납니다.

감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택지는 사실상 네 가지입니다. 연기연금 신청, 부분 연기, 소득 발생 시점 조정, 그리고 5년을 흘려보내기.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첫째, 연기연금. 수급을 미루면 1개월당 0.6%, 1년당 7.2%씩 연금이 올라갑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어 36% 증액이 상한입니다. 게다가 미루는 동안에는 감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이 앞으로 3-5년 더 이어질 분이라면 가장 정직한 해법입니다.

둘째, 부분 연기. 전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50%, 60%, 70%, 80%, 90% 중에서 골라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지금 필요한데 감액도 피하고 싶은 분께 맞는 절충안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액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득 시점 조정.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종사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무 개월이 길면 월 환산액이 내려갑니다. 성과급 지급 시점이나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넷째, 기다리기.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으로 끝납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 개시이므로 70세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 나옵니다. 감액 예상액이 월 5만원 수준이라면 굳이 소득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연기연금과 감액 감수,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판단 기준은 두 개입니다. 감액률이 연 7.2% 증액보다 큰가, 그리고 건강 상태와 예상 수급 기간이 어느 쪽인가. 감액분이 연금의 10% 안쪽이라면 그냥 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구분지금 받고 감액 감수연기연금 선택
감액·증액구간별 5-25% 감액월 0.6%, 연 7.2% 증액
적용 기간5년간 한시최대 5년 연기
부양가족연금감액 기간 중 미지급연기 종료 후 지급
현금 흐름지금 확보연기 기간 동안 없음
유리한 분감액분이 작은 분소득이 A값을 크게 넘는 분

연기연금의 손익분기는 대체로 수급 개시 후 11-12년 근처에서 형성됩니다. 5년을 연기해 36% 올린 연금이 5년치 미수령분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통계청 생명표상 65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남녀 모두 20년을 넘습니다. 평균만 놓고 보면 연기가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당장 의료비 지출이 큰 상황이라면 현금이 지금 손에 있는 쪽의 가치가 더 큽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구간표를 쓰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이 이른 만큼 1년당 6%씩 깎인 금액이 평생 고정됩니다. 게다가 수급 중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 청구 시점지급률
1년 조기94%
2년 조기88%
3년 조기82%
4년 조기76%
5년 조기70%

국민연금법은 감액 후 지급액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과 조기 감액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두 감액을 헷갈리면 판단이 크게 어긋납니다. 소득활동 감액은 5년 뒤 사라지지만, 조기 감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30% 삭감은 20년이 쌓이면 상당한 차이로 벌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연금 개혁 관련 자료에서도 조기 수급 증가는 노후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실 세 가지

순서대로 짚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둘째, 근로소득금액 기준 소득월액. 셋째, 그 값으로 계산한 5년치 총 감액분입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예상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액이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 사례를 숫자로 넣어 보면 월 몇만원 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값을 크게 웃도는 소득이 계속될 때만 연기연금이 확실한 답이 됩니다. 본인 소득월액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게 첫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감액은 언제 끝나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개시되므로 70세가 되면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은 이와 달리 평생 유지됩니다.

Q

월급 500만원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세전 500만원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월액이 500만원이라면 A값 308만 9,062원을 뺀 초과분이 약 191만원이고, 100만-200만원 구간이 적용돼 5만원에 91만원의 10%를 더한 월 14만 1,000원가량이 감액됩니다.

Q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포함됩니다.

Q

감액되면 연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감액 후 지급액이 노령연금액의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절반은 지급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A값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Q

연기연금은 중간에 취소할 수 있나요?

연기 기간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수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쌓인 증액분(월 0.6%)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연기는 최대 5년, 증액 상한은 36%입니다.

Q

감액 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 5년이 지나거나 소득이 A값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지급됩니다. 예상액을 계산할 때 이 항목을 빼먹으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A값 초과소득월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5%부터 25%까지 적용하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적용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2. [2]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감액과 하한(연금액의 2분의 1)을 규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

  3. [3]

    연기연금은 1개월당 0.6%, 최대 5년 36%까지 증액되며 부분 연기(50-90%) 선택이 가능하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제도 안내, https://www.nps.or.kr

  4. [4]

    조기노령연금은 1년 조기 청구 시 6%씩 감액되어 5년 조기 청구 시 70%가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5. [5]

    65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남녀 모두 20년을 상회한다

    출처: 통계청 생명표, https://kostat.go.kr

  6. [6]

    감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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