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월소득 얼마부터 깎일까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런데 연금 지급 안내를 보니 금액이 줄어 있었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국민연금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를 덜 지급합니다. 이 ’일정 선’을 두고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시기 때문이지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소득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준선은 ’A값’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적용된 A값은 월 3,089,062원이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이 금액을 넘을 때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A값은 매년 3월 새로 고시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 규정 자체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있습니다.
감액에는 두 가지 울타리가 있습니다.
- 기간: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
- 상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감액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여기서 계산이 크게 갈립니다.
연봉 6,000만원인데 왜 월 394만원일까요?
공단이 보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월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연봉 6,000만원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약 39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급여에서 자동으로 빼 주는 금액)는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1,200만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해 공제합니다. 연봉 6,000만원이면 공제액은 1,275만원입니다.
연봉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 표는 1년 내내 근무한 근로소득자 사례입니다. A값 3,089,062원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 연봉(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월평균소득 | 월 감액액 |
|---|---|---|---|
| 4,800만원 | 3,585만원 | 약 299만원 | 0원 |
| 6,000만원 | 4,725만원 | 약 394만원 | 약 4만 2천원 |
| 7,200만원 | 5,865만원 | 약 489만원 | 약 13만원 |
| 9,000만원 | 7,575만원 | 약 631만원 | 약 34만 5천원 |
거꾸로 계산하면 경계선이 나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봉 약 4,930만원까지는 감액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하지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질까
-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제외: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예금 이자나 다른 연금이 많아도 감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구간마다 깎이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넘으면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요?
넘은 금액(초과소득월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를 적용합니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그중 5%만 깎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넘긴 경우 감액은 월 몇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계산 | 감액 범위 |
|---|---|---|
| 100만원 미만 | 초과액의 5% | 0-5만원 |
| 100만-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 5만-15만원 |
| 200만-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15만-30만원 |
| 300만-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30만-50만원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면 초과액은 910,938원입니다. 여기에 5%를 곱하면 월 약 4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1년으로는 약 55만원이에요.
제도 변화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구간의 감액을 줄이는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구간은 신청 시점에 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감액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감액을 줄이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 방법은 연기연금, 소득 조정, 감액 기간 계산입니다. 연기연금은 수령을 미루는 대신 1개월마다 0.6%를 더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조정은 월평균소득을 A값 아래로 맞추는 방법이고요. 생활 형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방법 1. 연기연금으로 수령 시기 늦추기
노령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기간에는 받는 연금이 없으니 감액도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한 1개월마다 0.6%, 1년에 7.2%를 더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5년을 모두 미루면 연금액이 36% 늘어납니다. 전액이 아니라 50-90% 중 일부만 미루는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생활비는 다른 소득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방법 2. 근무 형태로 월평균소득 맞추기
단축 근무나 임금피크제로 소득이 A값 근처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앞의 표처럼 연봉 약 4,930만원이 경계선입니다. 줄어드는 급여가 감액액보다 크다면 굳이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 3. 5년 감액 기간을 미리 계산하기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기간 |
|---|---|---|
| 1961-1964년생 | 63세 | 68세 전까지 |
| 1965-1968년생 | 64세 | 69세 전까지 |
| 1969년생 이후 | 65세 | 70세 전까지 |
세 방법을 나란히 놓고 보면
| 방법 | 장점 | 단점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
| 연기연금 | 연 7.2% 가산 | 수령 공백 발생 | 근로소득으로 생활이 되는 분 |
| 소득 조정 | 연금 그대로 수령 | 급여가 줄 수 있음 | 소득이 A값 근처인 분 |
| 기간 경과 | 별도 신청 불필요 | 5년간 감액 감수 | 감액액이 월 몇만 원인 분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는 연금)은 규칙이 다릅니다.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
결정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다음 예상 연금액과 맞대 보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드러납니다.
단계 1.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도 함께 보세요.
단계 2. 예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노령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감액 상한(연금액의 50%)도 이 금액으로 따집니다.
단계 3. 공단 상담
연기연금 신청과 감액 계산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더 받은 연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취업하셨다면 자녀분이 이 세 단계를 함께 챙겨 드리세요. 숫자 두 개만 있으면 감액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 감액 기준 월소득은 세전 월급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근무한 달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연봉 6,000만원이어도 월평균소득은 약 39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이자나 임대소득도 월소득에 포함되나요?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포함됩니다. 임대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Q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을 피하고 싶다면 수령 자체를 미루는 연기연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가 더해집니다.
Q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연금을 전부 받나요?
네. 소득에 따른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받기 시작한 분은 68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 없이 받습니다.
Q근로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도 함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감액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두 제도를 모두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2025년 3월-2026년 2월 적용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3,089,062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5-25%이며, 감액분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3]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1개월마다 0.6%(연 7.2%) 가산, 최대 5년 연기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4]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 [5]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됨
출처: 국민연금법 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6]
재직자 노령연금 저소득 구간 감액 완화 개편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