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깎일까? 줄이는 4가지 방법
월세가 들어오는 날.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실 거예요.
연금 안내문에 적힌 ’감액’이라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은 감액 계산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가 깎일지는 ’수입’이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정합니다.
이 차이 하나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월세 수입, 정말 감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감액 판정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이 있으면 판정에 반영됩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소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은 빠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표로 나눠 보겠습니다.
| 소득 종류 | 감액 판정 포함 여부 |
|---|---|
| 근로소득(월급) | 포함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 사업소득(자영업) | 포함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 부동산 임대소득 | 포함 (사업소득으로 분류) |
| 이자·배당소득 | 미포함 |
| 연금소득·기타소득 | 미포함 |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 자체가 처음이라면 기본 구조부터 보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그렇다면 어느 선을 넘을 때 깎이기 시작할까요?
깎이는지 가르는 기준선, A값은 얼마인가요?
기준선은 ’A값’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적용된 A값은 월 308만 9,062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만 감액 계산에 쓰입니다.
A값은 매년 3월에 바뀝니다. 올해 적용값은 공단 공지로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액은 A값을 넘은 금액(초과소득월액)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5개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
|---|---|
| 100만 원 미만 | 초과액의 5% |
| 100-200만 원 |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 200-300만 원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 300-400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보건복지부는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하위 구간의 감액을 없애는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구간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만 보면 막연하지요. 숫자를 넣으면 달라집니다.
월세 연 4,8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나 깎일까?
임대소득만 있다면 감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정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두 사례는 2025년 적용 A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본인 수치는 공단 산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사례 1: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연 임대수입 4,8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재산세·수선비·대출이자 등)
- 사업소득금액 3,600만 원 → 월 300만 원
월 300만 원은 A값 308만 9,062원보다 적습니다. 감액은 0원입니다. 수입만 보고 걱정하셨다면 다행인 결과지요.
사례 2: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월 250만 원 + 임대 소득금액 월 300만 원
- 합계 550만 원, 초과소득월액 약 241만 원
- 3구간 적용: 15만 원 + 41만 원의 15%
월 감액액은 약 21만 1,600원입니다. 1년이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감액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의 50%를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액 기간은 수급개시 후 5년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사례 2 같은 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선택지가 생깁니다.
감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합법적인 수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경비 반영, 연기연금, 부분 연기, 소득 구조 재점검입니다. 효과와 부담이 저마다 달라서 상황에 맞게 고르셔야 합니다.
방법 1: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기
감액 판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경비가 빠지면 소득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재산세, 수선비, 임대 관련 대출이자,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경비 인정 범위는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방법 2: 연기연금으로 감액 기간을 건너뛰기
소득이 많은 시기에 연금 수령을 미루는 방법입니다. 미루는 동안은 받지 않으니 감액도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연기한 1개월마다 0.6%, 1년에 7.2%를 더해 지급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모두 미루면 연금액이 최대 36% 늘어납니다. 대신 그동안의 생활비는 다른 데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산 계산은 따로 살펴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방법 3: 일부만 미루는 부분 연기
전액을 미루기 부담스럽다면 일부만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50-90% 범위에서 10% 단위로 고릅니다. 받는 몫으로 생활비를 쓰고, 미룬 몫은 나중에 가산을 받습니다.
방법 4: 소득 구조 다시 보기
부부 공동명의 임대라면 소득이 지분대로 나뉩니다. 한 사람에게 몰린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 변경에는 증여세·취득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이 먼저입니다.
| 방법 | 기대 효과 | 부담 | 잘 맞는 분 |
|---|---|---|---|
| 필요경비 반영 | 소득금액 축소 | 장부·증빙 관리 | 경비가 많은 임대인 |
| 연기연금 | 감액 0원 + 최대 36% 가산 | 수령 공백 | 생활비 여유가 있는 분 |
| 부분 연기 | 감액 일부 회피 | 계산 복잡 | 일부 연금이 필요한 분 |
| 소득 구조 재점검 | 소득 분산 | 증여세·취득세 | 명의 정리를 고민하는 분 |
연기를 고민하다 보면 반대로 ’일찍 받기’를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쪽은 규칙이 더 엄격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입니다. 소득이 A값을 넘는 기간에는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나이보다 일찍 받는 대신 연 6%씩 깎인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월세 소득이 큰 분께는 불리한 조합이 되기 쉽습니다.
임대소득이 꾸준하다면 조기 수령 신청 전에 소득금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신청 후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신고와 확인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출발점입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받아 감액 여부를 판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곧 감액 판정 근거가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되면 이미 받은 연금을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과다 지급분이 생기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알려 다시 산정받으세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상담
- 내 연금 예상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부모님 대신 자녀분이 확인하신다면, 5월 신고서 사본과 연금 지급 내역을 함께 챙기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수령 시기 전략이 궁금하시면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기 정상 연기 비교
월세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감액 규칙을 알면 그 버팀목을 지키면서 연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감액액은 공단 산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예금 이자나 배당금도 국민연금 감액 소득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액 판정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뿐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Q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감액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공단이 받는 소득자료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반영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신고 내역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감액된 금액은 이후에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시기라면 연기연금을 함께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전액 받나요?
네, 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을 합산해서 판정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액 판정은 수급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 합니다. 공동명의 임대라면 각자의 지분만큼 나뉜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Q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기 기간 중에도 신청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은 실제로 연기한 개월 수만큼 1개월당 0.6%가 붙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노령연금 감액 판정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지급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3]
연기연금은 연기 1개월당 0.6%(연 7.2%) 가산, 최대 5년 연기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4]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으로 과세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 [5]
초과소득 하위 구간의 재직자 감액 제도 개선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
- [6]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신고
출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