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깎인 금액,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3분 읽기

깎인 연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규정대로 깎인 금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신고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어 더 깎였다면, 정산 뒤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지급 시점은 소득이 확정된 다음입니다.

입금 문자를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상보다 수십만 원이 적게 들어오는 달. 원인은 대개 하나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거나, 사업소득이 잡혔거나.

국민연금공단은 이 제도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조항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5년이 지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몰아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액을 돌려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내 소득이 얼마를 넘어야 깎이나요?

기준은 ’A값’입니다.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고시하며, 2025년 적용 A값은 월 308만 9,062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만 감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힌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월 400만 원을 받아도 공제 후에는 A값을 밑도는 사례가 흔합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초과분의 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감액분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원래 연금의 절반은 지켜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A값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2026년 적용값은 공단 공고와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산 차액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확정된 다음입니다. 감액은 처음에 ’예상 소득’으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덜 드린 만큼은 소급해 지급하고, 더 드린 만큼은 환수합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득이 생긴 시점에 수급자가 공단에 신고합니다. 공단은 그 신고 금액으로 감액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끝나야 진짜 소득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은 이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국세청 자료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정산은 늘 한 박자 뒤에 옵니다. 전년도 소득 자료가 확정된 이후에 그해 연금액이 재결정됩니다. 이 재결정 결과에 따라 차액이 나오는 것이지, 5년 만기와는 무관합니다.

차액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신고보다 많았다면 과다 지급분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이후 연금에서 나눠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정산은 양방향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그만뒀는데 왜 계속 깎여서 나올까요?

종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퇴사 사실을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수급자가 직접 신고해야 감액이 풀립니다. 신고가 늦으면 그동안 깎인 금액은 나중에 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감액된 연금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됩니다. 돈을 떼이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돈을 몇 달씩 늦게 받는 셈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콜센터 1355 전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 신고입니다. 복지 관련 제도 전반은 복지로 자료에서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연금을 받을 권리와 정산 차액을 청구할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5년이 지나면 원래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감액 기간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시작점은 연금을 처음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시점입니다.

1961년생은 만 63세, 1965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개시 연령입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라면 만 63세에 감액이 시작되고 만 68세가 되는 달부터 전액이 나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금액이 그대로라면 두 가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개시 연령을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 둘째, 감액이 아니라 다른 공제 때문일 가능성입니다. 건강보험료나 세금 원천징수가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의 연금은 사후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 기간은 손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받기 시작할 때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률이 재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일반 노령연금 감액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지금 명세서를 한 번 꺼내 보십시오. 아래 네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겁니다.

첫째,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경우. 돌려받을 돈은 당장 없습니다. 대신 소득 신고액이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과다 신고는 매달 손해입니다.

둘째, 올해 안에 일을 그만두신 경우. 종료 신고를 즉시 하십시오. 신고일 기준으로 감액이 풀리고, 그 이전 기간분은 소득 확정 후 정산으로 나옵니다.

셋째, 작년에 그만뒀는데 아직 정산 통지를 못 받은 경우. 전년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정된 뒤 재결정 대상이 됩니다. 통지가 없으면 1355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넷째, 5년이 지났는데 금액이 그대로인 경우. 감액이 아닌 다른 공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지급 명세를 항목별로 받아 보시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어느 경우든 확인 창구는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 그리고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입니다. 통화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감액 금액과 정산 시점은 소득 자료 확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 감액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깎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법에서 정한 지급 방식이라 환급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었던 경우에 발생하는 정산 차액은 별도로 소급 지급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종료된 시점 모두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료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 동안 감액된 연금을 계속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 홈페이지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정산 결과 오히려 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신고액보다 많았다면 과다 지급분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이후 지급될 연금에서 나누어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예상 소득을 낮게 잡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Q

감액이 아까워서 연금을 미루는 편이 나을까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미룬 기간 1개월당 0.6%, 1년당 7.2%가 가산됩니다. 최대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A값을 크게 웃돌아 감액 폭이 큰 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건강 상태와 수명 가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Q

감액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금액이 그대로면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본인의 법정 지급 개시 연령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감액 5년은 첫 수령일이 아니라 개시 연령 도달일부터 계산합니다. 계산이 맞다면 건강보험료나 세금 원천징수 같은 다른 공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급 명세를 항목별로 받아 보시면 확인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을 감액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률은 5%에서 25%이며 감액분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 https://www.nps.or.kr

  3. [3]

    2025년 적용 A값(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은 월 3,089,062원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A값 공고, https://www.nps.or.kr

  4. [4]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 이후에 확정 소득자료로 확인된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5. [5]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6. [6]

    연기연금은 연기 1개월당 0.6%, 연 7.2%가 가산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제도 안내,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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