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치매 어르신 돌봄 방법 4가지 비교와 선택 기준

12분 읽기

어느 서비스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시죠.

요양원 비용을 검색하다가 덜컥 겁이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등급이 무엇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갈립니다.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등급이 없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가벼워도 등급만 나오면 비용의 85%를 공단이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과 절차

치매 돌봄 서비스는 몇 가지로 나뉘나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낮 동안 맡기는 주야간보호, 24시간 입소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등급과 무관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이용 조건본인부담률주 이용 시간
방문요양(재가)1-5등급15%등급별 월 한도 내
주야간보호1-5등급, 인지지원등급15%하루 8-12시간
시설급여(요양원)원칙적으로 1-2등급20%24시간 입소
치매안심센터등급 무관, 60세 이상무료프로그램별

표에서 눈에 띄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만 등급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선별검사와 인지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진단검사 비용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등급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가 첫 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등급이 나온 뒤에 무엇을 고를 것인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어느 쪽이 나을까요?

어르신이 낮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다면 주야간보호가 유리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하루 3-4시간을 돌봅니다. 주야간보호는 시설에서 하루 8-12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등급에서도 확보되는 시간이 2-3배 차이 납니다.

방문요양이 맞는 경우

어르신이 낯선 환경을 심하게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치매 초기에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면 불안과 배회가 심해지는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 가족이 낮에 집에 있을 수 있는 구조라면 방문요양으로 부담만 덜어내는 선택이 현실적입니다.

주야간보호가 맞는 경우

부양 가족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또래 교류가 함께 제공된다는 점도 큽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3등급 기준 주 5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만 쓸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방문요양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언제 고려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2등급입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 입소는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등급 요건보다 먼저 오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야간 배회와 공격적 행동입니다.

야간 증상이 시작되면 가족의 수면이 무너집니다. 이때부터는 재가 돌봄으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등급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시설급여 예외 신청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예외 인정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주수발자가 없거나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3. 치매 등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이 치매 어르신 가족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신청서에 야간 증상과 안전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적으실수록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시설 이용 시 식재료비와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이 비급여가 실제 청구서를 좌우합니다.

소득에 따른 감경 제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자0원 (전액 면제)
차상위 계층40-60% 감경
건강보험료 하위 25%60% 수준으로 감경
일반재가 15% / 시설 20%

감경 신청은 별도입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므로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해 주십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료 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도서벽지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돌볼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금액은 월 22만9천원 수준입니다.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치매 돌봄 비용 비교

등급이 아직 없다면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먼저입니다. 등급 신청과 병행할 수 있고, 대기하는 동안 공백을 메워 줍니다. 선별검사(치매 여부를 걸러내는 간단한 검사)와 진단검사 비용 지원, 조호물품 제공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집니다. 60세 이상이면 등급 없이 무료입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해 두면 좋은 세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선별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등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이 걸립니다. 셋째, 병원 진료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모아 둡니다. 방문조사 때 의사소견서와 함께 판정 근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실종 예방 인식표입니다. 경찰청과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배포하며, 지문 사전등록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회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등록해 두시길 권합니다.

돌보는 분의 건강도 같은 무게로 챙기셔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가족교실과 자조모임은 부양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등급 판정과 급여 적용은 관할 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장기요양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하고,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이 걸립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인지지원등급으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이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 저하가 크지 않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이 필요하시면 등급 재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공단 지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생활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요양원은 등급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면 요양병원, 일상 돌봄이 중심이면 요양원이 맞습니다.

Q

주야간보호 이용 중에 방문요양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두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중복 이용은 제한되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용 계획은 담당 요양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본인부담금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차상위 계층은 40-60% 감경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 주나요?

전국 256개소가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비 지원, 인지강화 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가족교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60세 이상이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기요양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 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보험료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40-60% 경감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mohw.go.kr

  3. [3]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 60세 이상 무료 선별검사 제공

    출처: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https://www.nid.or.kr

  4. [4]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급여 이용 범위가 설정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안내, https://www.nhis.or.kr

  5. [5]

    시설급여 등급 외 예외 인정 사유(주수발자 부재, 주거환경, 수발 곤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6. [6]

    치매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 및 인식표 무료 제공

    출처: 경찰청 안전Dream 실종아동등 지문등록, https://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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