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기요양 인정조사 52개 항목, 점수가 갈리는 지점

15분 읽기

조사원이 오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막상 무엇을 묻는지 몰라 걱정되시죠. 평소 혼자 못 일어나시던 부모님이 낯선 사람 앞에서는 애써 일어나시기도 합니다. 그날 모습만 기록되면 결과가 실제와 어긋납니다. 묻는 항목을 미리 알면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인정조사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자료 기준입니다.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입니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맡습니다.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집을 찾아옵니다.

영역항목 수전체 비중기록 방식
신체기능(일상생활 동작)12개약 23%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인지기능7개약 13%해당·비해당
행동변화14개약 27%해당·비해당
간호처치9개약 17%해당·비해당
재활10개약 19%장애·제한 정도

신체기능 12개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가 있습니다. 체위변경(누운 자세 바꾸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도 봅니다.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 소변 조절까지 12가지입니다.

인지기능 7개

단기기억장애, 날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를 확인합니다. 지시 불인지(간단한 지시를 못 알아들음)도 포함됩니다.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까지 7가지입니다.

행동변화 14개

망상, 환청·환각, 슬픈 상태로 울기, 불규칙 수면·주야 혼돈이 있습니다.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 길을 잃음, 폭언·위협 행동도 봅니다. 밖으로 나가려 함, 물건 망가뜨리기,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 행위까지 14가지입니다.

간호처치 9개와 재활 10개

간호처치는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가래 빼기), 산소요법, 욕창 간호를 봅니다. 경관영양(관으로 영양 공급), 통증 간호, 장루 간호, 도뇨 관리, 투석 간호도 해당합니다.

재활은 팔다리 4곳의 운동장애를 봅니다. 관절 6곳의 움직임 제한도 확인합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손가락, 고관절, 무릎, 발목입니다.

행동변화가 14개로 가장 많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영역을 특히 꼼꼼히 챙겨 주세요. 치매 행동 증상 대처

그런데 52개 중 몇 개에 해당하느냐가 곧 점수는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등급 판정 점수 기준, 해당 개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항목 합계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로 8개 서비스군의 돌봄 필요 시간을 추정합니다.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간접지원, 행동변화 대응, 간호처치, 재활훈련입니다. 이 시간을 합산한 값이 점수가 됩니다.

등급 구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추가 요건
1등급95점 이상없음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없음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없음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없음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5등급은 2014년 7월에,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 1월에 생겼습니다. 몸은 비교적 괜찮아도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점수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소견서와 조사원의 특기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계 점수에 있는 분일수록 이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그 특기사항에는 무엇이 담겨야 할까요?

조사 방문 전 준비, 무엇부터 챙길까요?

평소 가장 힘든 순간을 적어 두는 일이 첫 준비입니다. 조사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이뤄집니다. 컨디션 좋은 날의 모습만 남지 않도록 기록이 필요합니다.

단계 1: 2-4주간 돌봄 메모 쓰기

날짜와 시간, 있었던 일을 짧게 적습니다. “새벽 3시 집 밖으로 나가려 함”처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행동변화는 가끔 나타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빠지기 쉽습니다.

단계 2: 처치·투약 기록 모으기

산소 공급기, 도뇨관, 욕창 드레싱이 있다면 처방 기록을 준비합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최근 진단서도 꺼내 두세요. 간호처치 9개 항목은 실제 처치 여부로 기록됩니다.

단계 3: 평소 돌보는 가족이 곁에 있기

어르신 혼자 답하시면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일상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곁에서 보완해 주세요.

단계 4: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쪽지로

대소변 실수나 폭언은 어르신 앞에서 꺼내기 어렵습니다. 미리 쓴 메모를 조사원에게 따로 건네시면 됩니다. 어르신 마음도 지키고, 기록도 빠짐없이 남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전체 흐름은 따로 정리된 안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준비를 다 마쳐도 의사소견서가 늦으면 판정도 늦어집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가 기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신청할 때 함께 내도 되고,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내도 됩니다.

발급 비용은 일부만 부담합니다. 일반 신청인은 20%, 감경 대상자는 10%를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치매 요건이 있습니다. 평소 진료받던 의사에게 인지 상태를 자세히 알려 주세요. 진단 전이라면 중앙치매센터가 안내하는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먼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정 뒤 통지서로 받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등급 외’라고 적혀 있다면요? 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등급 외 판정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판정이 실제 상태와 다르다면 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심사청구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갈래 1: 조사 당일 상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돌봄 메모와 진료 기록을 근거로 붙이세요.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갈래 2: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 경우엔 이의신청보다 새 신청이 맞습니다. 판정이 틀린 게 아니라 상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있는 분은 등급변경 신청을, 등급 외였던 분은 인정 신청을 다시 냅니다.

갈래 3: 판정은 맞지만 돌봄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지자체 돌봄 서비스로 눈을 돌려 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방법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판정받는’ 기한이 경로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재판정 신청 기간, 경로마다 다른가요?

네, 네 가지 경로의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는 각각 90일 이내입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등급변경은 상태가 바뀌면 수시로 낼 수 있습니다.

구분언제 쓰나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판정이 실제와 다를 때처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심사 결정에도 불복할 때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등급변경 신청판정 후 상태가 변했을 때수시
갱신 신청유효기간이 끝나갈 때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이용하던 서비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만료일 석 달 전을 휴대전화 알림에 넣어 두세요.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월 한도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개별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조사는 꼭 집에서 받아야 하나요?

조사는 신청인이 실제로 지내는 곳으로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 중이라면 해당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전에 연락하므로 그때 장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Q

조사 날짜에 가족이 시간을 못 내면 바꿀 수 있나요?

공단은 방문 전에 일정을 연락합니다.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조사를 받으면 실제보다 상태가 가볍게 기록될 수 있어 동석을 권합니다.

Q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발급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반 신청인은 20%, 감경 대상자는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발급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뒤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판정 이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인정 신청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판정 자체가 실제 상태와 달랐다고 보신다면 새 신청보다 이의신청이 맞는 경로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치매 진단이 없으면 5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입니다. 치매 여부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부터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신체기능 12, 인지기능 7, 행동변화 14, 간호처치 9, 재활 10 등 52개 항목으로 구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구간(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3. [3]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 완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4]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5]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경과 시 제기 불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6. [6]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 일반 20%, 감경 대상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7. [7]

    5등급 2014년 7월, 인지지원등급 2018년 1월 신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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