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 장애인 등록하면 보청기 값이 얼마나 줄까?
보청기 견적서를 보고 멈칫하셨나요?
부모님 대답이 자꾸 엇갈립니다. TV 소리도 부쩍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알아보면 가격에 한 번 더 놀라시지요.
그때 “장애인 등록하면 지원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도 혜택도 집집마다 다릅니다. 비용과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등록하면 보청기 비용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131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90%, 의료급여·차상위 어르신은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공단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131만원짜리 보청기 1대를 계산해 봤습니다.
| 구분 | 공단 지원액 | 본인 부담 | 다시 받는 주기 |
|---|---|---|---|
| 등록 + 건강보험 가입자 | 117만 9천원 (90%) | 13만 1천원 | 5년 |
| 등록 + 의료급여·차상위 | 131만원 (전액) | 0원 | 5년 |
| 미등록 | 공단 급여 없음 | 제품값 전액 | 해당 없음 |
기준액보다 비싼 제품을 고르면 넘는 금액은 본인이 냅니다. 이 기준액은 2015년 11월에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신다면 현행 금액을 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청기는 모양에 따라 착용감과 관리법이 다릅니다. 보청기 종류 비교
금액 차이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모님 청력이 등록 기준에 닿느냐입니다.
부모님 청력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등록될까요?
나이와 관계없이 기준은 같습니다.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소리 크기 단위) 이상이면 청각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귀가 80dB 이상이고 다른 귀가 40dB 이상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은 청각장애인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통계에서 청각장애는 지체장애 다음으로 많은 유형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해서 따로 불리한 기준은 없습니다.
| 청력 상태 | 판정 결과 | 공단 보청기 급여 |
|---|---|---|
| 두 귀 각각 80dB 이상 | 심한 장애 | 가능 |
| 두 귀 각각 60dB 이상 | 심하지 않은 장애 | 가능 |
|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40dB 이상 | 심하지 않은 장애 | 가능 |
| 두 귀 말소리 명료도(알아듣는 비율) 50% 이하 | 심하지 않은 장애 | 가능 |
|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등록 기준 미달 | 불가 |
판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맡습니다. 순음청력검사(여러 높낮이 소리로 듣는 힘을 재는 검사)를 2-7일 간격으로 3회 받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장애 정도를 정합니다.
신청 순서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등록 문턱을 넘었다면 이제 단계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같은 청각장애라도 혜택 폭이 꽤 다릅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나
보청기 급여와 통신요금 감면, 소득공제는 두 단계 모두 받습니다. 차이는 교통 할인과 연금에서 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 이때 1-6급이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혜택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보청기 급여 (기준액 131만원) | 대상 | 대상 |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35% | 35% |
| 소득세 장애인공제 | 연 200만원 | 연 200만원 |
| KTX 등 철도 운임 할인 | 50% (연중) | 30% (주중) |
| 장애인연금 | 소득 기준 충족 시 검토 | 대상 아님 |
자녀분이 꼭 챙기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공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이면 자녀 연말정산에서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적용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조금 복잡합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따져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등록이 늘 이득 같습니다. 그런데 따져 볼 대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청력이 60dB 경계선에 걸쳐 있거나 병원을 여러 번 오가기 힘든 경우입니다. 3회 검사를 받고도 기준에 못 미치면 시간과 검사비만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등록하지 않는 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세계 청각 보고서」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이 일상에 지장을 주는 난청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난청은 이만큼 흔합니다.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도 대화와 외출을 충분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만으로 보청기 필요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록할 때 부담이 되는 점
- 검사 횟수: 순음청력검사 3회. 거동이 불편하시면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 비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 결과: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 마음의 부담: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꺼리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본인이 원하면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때의 선택지
- 자비 구입: 제품은 마음대로 고르지만 비용을 전부 냅니다.
- 지자체 사업: 일부 시·군·구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을 운영합니다. 대상과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맞는 길은? 세 가지 경우로 가려 봅니다
청력검사 수치와 가구 소득, 이 두 가지로 대부분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 가운데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쪽을 찾아보세요. 수치는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지에 적혀 있습니다.
경우 A: 두 귀 모두 60dB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하시는 쪽이 유리합니다. 131만원 제품 기준 본인 부담은 약 13만 1천원입니다. 통신요금 35% 감면과 소득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경우 B: 두 귀 모두 60dB 이상, 의료급여·차상위 가구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준액 131만원 안에서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검사비 지원도 주민센터에 함께 물어보세요.
경우 C: 두 귀 모두 60dB 미만
지금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자비 구입과 지자체 사업을 비교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청력검사로 수치 변화를 확인해 두세요.
결과지 숫자가 바뀌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청력 저하를 알아차리는 신호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노인성 난청 초기 증상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보건기구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장애 정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이 들어 생긴 노인성 난청도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청각장애 판정은 난청 원인이 아니라 청력 수치로 합니다.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입니다.
Q보청기를 먼저 사고 나중에 등록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공단 급여는 장애인 등록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을 받고 산 보청기에 적용됩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131만원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보청기 급여는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5년마다 1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도 새로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간에는 판매처 사후관리를 이용하세요.
Q청력검사는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청력검사 장비가 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 진단 의뢰서를 받아 가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Q심사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받은 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Q청각장애로 등록하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청각장애인에 해당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
- [2]
등록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 기준액 131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90%·의료급여 및 차상위 전액 지원, 5년마다 1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안내, https://www.nhis.or.kr
- [3]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1-6급이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편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https://www.mohw.go.kr
- [4]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 https://www.nps.or.kr
- [5]
60세 이상 인구의 25% 이상이 일상에 지장을 주는 난청을 겪음
출처: WHO World report on hearing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20481
- [6]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 [7]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출처: 복지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