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모상 경조사 휴가 일수, 내 고용형태별로 확인하기

13분 읽기

부모님을 보내드린 다음 날, 많은 분이 같은 검색을 하십니다. 회사에 며칠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슬픔이 정리되기도 전에 인사팀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 겁니다. 먼저 어디를 봐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회사에서 며칠 쉴 수 있나요?

법으로 못 박힌 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수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공무원은 규정상 5일, 민간 기업은 3-5일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같은 항목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즉 회사가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대신 대부분의 기업이 자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법전이 아니라 사내 문서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를 어디서 찾느냐입니다.

법에 없다면, 내 휴가 일수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확인 순서는 세 곳입니다. 첫째 취업규칙의 복무 또는 휴가 장, 둘째 노동조합 단체협약, 셋째 근로계약서 특약입니다. 이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93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실 때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은 5일이라도 주말을 포함하면 실제 평일은 3일로 줄어듭니다. 이 한 줄 차이가 발인 다음 날 출근이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정규직·계약직·수습, 같은 날수를 받나요?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조항이 답을 정합니다. 보통 “모든 근로자”로 되어 있으면 계약직과 수습도 같은 날수를 받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적용 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합니다. 조문에 그 제한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고용형태별로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을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경조사 휴가같이 확인할 것
정규직취업규칙대로 3-5일유급 여부, 기산일
계약직·파견적용 범위 조항 확인원청이 아닌 소속사 규정
수습 3개월 이내대개 동일 적용수습 제외 단서 유무
5인 미만 사업장규정 없는 곳 많음연차 규정도 미적용
주 15시간 미만연차 발생 안 함무급 결근 처리 위험
공무원·교직원규정상 5일증빙 제출 기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난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댈 유급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는 무급 결근 대신 합의 휴무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만 날수가 딱 정해져 있을까요.

공무원과 교직원은 왜 5일이 정해져 있나요?

근거 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표로 명시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5일입니다.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휴가 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일과 3일은 약 1.7배 차이입니다. 장인·장모상도 부모상과 같은 5일로 봅니다. 사위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복무 기준 해석은 인사혁신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규정 상당수가 이 표를 그대로 옮겨 씁니다. 그래서 “부모상 5일”이 일반 상식처럼 퍼졌습니다. 다만 민간에서는 그 표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처리됐다면 잘못된 걸까요?

위법은 아닙니다. 경조사 휴가의 유급·무급은 회사 규정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무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결근 공제가 잡혔다면 그 조문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규정에 유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제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속이라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 인사팀에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무급 처리 자체보다 사후 대응에서 손해가 커집니다. 구두로만 오가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가 신청과 승인은 반드시 메일이나 사내 결재로 남기십시오.

휴가가 모자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

연차가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를 주도록 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2018년 5월 개정으로 이 11일이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차 3일을 쓰면 연 15일의 20%가 줄어듭니다. 남은 해의 병원 일정까지 생각하신다면 며칠을 쓸지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장례에 쓸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연 10일 무급으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이 사유입니다. 사망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정리나 유품 처리를 이유로 신청하셔도 반려됩니다.

남은 선택지는 무급휴직 또는 특별휴가 협의입니다. 장례 후 상속 절차가 길어질 때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복귀 전에 회사 밖에서 끝내야 할 일

행정 기한이 짧은 항목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이며,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휴가 기간에 함께 처리하면 좋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에서 여러 통 확보
  2.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 정부24
  4. 국민연금 유족연금 해당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5.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상담

안심상속 통합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날을 잡지 않아도 되니, 휴가 중 한 번의 방문으로 묶으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유족연금 신청

내 상황에 맞춰 오늘 할 일

먼저 취업규칙에서 경조사 휴가 조항을 찾아 일수와 유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사망진단서 사본은 5통 이상 준비해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모자라는 날은 연차로 이어 붙이시고, 신청과 승인 내용은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규정을 못 찾으셨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조문 위치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요청 자체가 실례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이 남아 나중에 유리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한 줄과 사망진단서,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복귀 후에 하나씩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상 휴가 5일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민간 근로자에게는 법정 일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5일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에게 정한 일수이며, 많은 기업이 이를 참고해 취업규칙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 일수는 회사 규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휴가는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다음 날부터 세나요?

회사 규정의 기산일 조항이 정합니다. 사망일 당일부터 세는 곳도 있고,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일수에 넣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5일이라도 실제 쉬는 평일이 2일까지 차이 납니다.

Q

계약직인데 경조사 휴가를 못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조항을 봐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 정규직으로 한정돼 있다면 회사 주장이 규정상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문구 없이 모든 근로자로 적혀 있는데 거부한다면 규정 위반입니다. 조문을 캡처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

Q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셔도 같은 날수를 받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같은 5일로 봅니다. 민간 기업의 취업규칙도 대체로 같은 기준을 씁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별도 항목으로 줄여 놓은 회사도 있으니 조문에서 표현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로 장례를 치러도 되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무급이며, 사유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과 자녀 양육으로 한정됩니다. 사망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조사 휴가가 모자라면 연차나 무급휴직으로 협의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공무원 경조사휴가 5일, 조부모·외조부모 3일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무급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이 사유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4. [4]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5]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은 사망신고와 함께 가능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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