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세, 우리 집은 정말 내야 할까
부모님이 남긴 재산,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대략 10억원, 홀로 계신 분이 떠나셨다면 5억원이 첫 기준선입니다. 이 선 아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기준선이 두 배로 벌어지는 이유는 배우자 몫의 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출발은 두 가지 공제입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그냥 5억원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빼주는데,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두 공제를 합쳐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30억원으로, 최소 공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선을 그대로 우리 집에 대입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 상황은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가족 구성이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같은 재산 규모라도 남은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0원과 수천만원으로 갈립니다.
| 우리 집 상황 | 쓸 수 있는 주요 공제 | 세금 없이 넘어가는 대략적 선 |
|---|---|---|
| 아버지 별세, 어머니와 자녀 생존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이상 | 10억원 이상 |
| 홀로 계신 부모님 별세, 자녀만 | 일괄공제 5억 | 5억원 |
|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일괄공제 불가) | 개별 계산 필요 |
| 10년 이상 함께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추가 | 최대 11억원대 |
| 예금·보험금 비중이 큰 경우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 | 5억-7억원대 |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네 번째 칸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재산이 5억원대여도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재산공제 자료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를 공제하고 상한은 2억원입니다. 예금 5억원이면 1억원이 빠집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신고서에 적는 값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사이의 매매가·감정가를 시가로 봅니다.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가 시가 10억원으로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그 기간에 11억원에 팔렸다면, 그 거래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쓰입니다. 부모님 집값을 공시가격으로만 계산해 두고 안심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챙길 카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미성년 기간 제외) 한 집에서 살았고, 상속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주택가액 전액을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효과는 가장 큽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상속 주택 취득세 명의이전
한 가지 더. 사망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면, 쓰임을 설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병원비로 쓴 큰돈이라면 영수증을 남겨두세요.
6개월, 막상 세어보면 짧습니다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5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11월 30일까지. 부모님이 해외 거주자였다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이 6개월 안에 재산 조회, 상속인 협의, 감정, 신고까지 끝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이미 두 달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미리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첫 달에 할 일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접수하세요. 정부24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숨은 보험금이나 오래된 예금이 여기서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 목록 없이 시작한 협의는 대개 다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달부터 넷째 달까지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을 협의합니다.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이 시기에 의뢰하세요. 감정평가는 보통 2주-4주가 걸립니다.
마지막 두 달
신고서를 작성해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반대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40%.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쌓입니다. 1년이면 연 8%에 가까운 부담입니다.
형제끼리 나눌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어머니 몫을 줄여 자녀에게 몰아주는 분할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만큼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머니 지분을 줄이면 공제도 같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5억원인데 어머니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면 공제는 최소액 5억원에 멈춥니다. 반대로 법정상속분(자녀 2명일 때 3/7)만큼 받으면 6억원대까지 공제가 올라갑니다. 세금 차이가 수천만원 단위로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많이 몰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한 번 더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한 세대 안에서 두 번 과세되는 구조라, 어머니 연령과 재산 규모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0년 안에 미리 받은 돈도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며느리라면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전세자금, 사업 자금으로 받은 목돈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한 칸 올라가면 총부담은 늘어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 전부를 떠안습니다. 상속세 6개월보다 훨씬 촉박한 시계가 따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갑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를 섞어 처리하는 방식이 통상 권장됩니다.
돈은 있는데 현금이 없을 때
집만 남고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납으로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신청은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해 실제 승인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내겠다는 계획이라면, 매도 기간까지 감안해 연부연납을 먼저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접수해 재산 목록을 확보하세요. 둘째, 달력에 6개월 기한과 3개월 기한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재산 합계가 10억원 근처이거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감정가 확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과세 여부를 뒤집습니다.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쓰입니다. 유언장 작성 사전증여
이 글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정부24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재산이 5억원인데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홀로 계신 부모님이 떠나시고 자녀만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으로 세금이 0원이 되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미리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되어 5억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Q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정말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단 배우자공제는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어머니 지분을 0으로 분할하면 최소액 5억원만 인정됩니다. 분할 협의서를 쓰기 전에 공제액 변화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Q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어 1년이면 연 8%에 가까운 부담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3% 세액공제와 연부연납 신청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Q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떤 선택이 있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 전부를 부담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한정승인과 포기를 조합하는 방식이 통상 권장됩니다.
Q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으면 공제가 더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가액 전액을 최대 6억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고, 상속 시점에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둔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합니다.
Q세금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분납으로 두 번에 나눠 냅니다. 두 제도 모두 신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 9개월)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cntntsId=7711
-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최소 공제액 5억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4]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무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국세·연금 내역을 일괄 조회,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AA040
- [6]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상속 절차 안내, https://help.scourt.go.kr
- [7]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 및 신고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8&cntntsId=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