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50만원, 내 관계에선 과할까 적당할까?
조의금 50만원, 어떤 자리에서 내는 금액인가요?
50만원은 관계가 아주 깊은 상가에 내는 금액입니다. 4촌 이내 친척, 오랜 은사, 수십 년 지기의 부모상이 대표적입니다. 부부나 형제가 함께 낼 때도 알맞습니다. 단, 상주의 직업과 보내는 명의에 따라 법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봉투 앞에서 손이 멈추셨을 거예요.
5만원, 10만원은 익숙한 금액입니다. 50만원은 다르지요. 상대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조의금 액수를 정한 법은 없습니다. 기준은 관계와 관례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상대가 공직자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 돈이라면 국세청이 집행하는 세법 기준이 따라붙습니다.
먼저 내 관계부터 아래 표에 대입해 보세요.
내 관계에 대입하면 50만원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판단 기준은 관계의 깊이와 주고받은 이력, 두 가지입니다. 친족이나 오랜 은인이라면 알맞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개인으로 내는 조의라면 상대가 답례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먼저입니다.
아래 표는 통계 자료가 아닌 관례상 판단 기준입니다.
| 내 상황 | 50만원 판단 | 이유 |
|---|---|---|
| 부모님 형제(삼촌·고모·이모) 본인상 | 알맞음 | 가까운 친족, 상부상조 관계 |
|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상 | 알맞음 | 사돈 간 예우 |
| 30년 지기의 부모상 | 알맞음 | 오래 이어진 관계 |
| 은사 본인상 | 알맞음 | 평생 입은 은혜 |
| 직장 동료 부모상(개인) | 과한 편 | 답례 부담, 동료 간 형평 |
| 거래처 대표 부모상(회사 명의) | 20만원 기준 확인 | 세법상 증빙 기준 |
| 상주가 직무 관련 공직자 | 불가 | 조의금 상한 5만원 |
| 우리 집 상에 50만원을 냈던 분 | 알맞음 |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관례 |
여럿이 나눠 낼 때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라면 50만원 한 봉투면 됩니다. 한 사람당 25만원, 정확히 50%씩입니다. 3남매가 함께 내면 1인당 약 17만원이 됩니다.
봉투에는 “○○○ 외 2명”처럼 대표자와 인원을 적으세요. 상주가 답례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표에서 ’불가’가 눈에 걸리셨을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상주가 공무원·교사라면 50만원을 보내도 될까요?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 상한은 5만원입니다. 50만원은 그 10배입니다. 반대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라면 보낼 수 있습니다. 친족이 보내는 조의금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이 대상입니다. 조의금 5만원 기준은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은 경조사비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조의금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두 숫자가 같아져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족: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라 50만원도 가능합니다.
- 직무와 무관한 친구·지인: 1회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1년 300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 민원인, 인허가 신청인, 거래 업체 담당자: 직무 관련자입니다. 5만원까지만 됩니다.
- 자녀의 담임 교사: 성적 평가와 지도를 맡는 관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사례는 이런 관계의 금품을 액수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봅니다.
기준을 넘기면 받은 사람만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준 사람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애매하다면 금액 대신 조문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회사 명의로 50만원을 보내면 비용 처리가 될까요?
경조금은 20만원까지만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0만원은 이 기준의 2.5배입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100%)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현금 조의금은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기준을 “경조금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소득세법상 같은 2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임원이라면 이렇게 나눠 보세요.
- 회사 명의 조의금은 20만원 이하로 맞춥니다.
- 부고 문자나 부고장 사본을 지출 자료로 보관합니다.
- 조화는 법인카드로 결제해 증빙을 남깁니다.
- 더 보태고 싶다면 대표 개인 돈으로 따로 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사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장례식장에 못 간다면 50만원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부고에 적힌 상주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단,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부고를 가장한 스미싱(문자 사기)은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좌는 상주 가족에게 전화로 한 번 확인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118 상담센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체 전 3단계 확인
- 예금주 이름이 부고 속 상주 이름과 같은지 봅니다.
- 장례식장 이름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 실제로 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 이체 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같은 짧은 위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서두르세요. 112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직접 가신다면, 봉투에서 또 한 번 망설이게 됩니다.
50만원 봉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5만원권 10장을 같은 방향으로 넣으면 됩니다. 앞면에는 부의(賻儀)나 근조(謹弔)를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적습니다. 인쇄된 봉투를 써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새 지폐는 피합니다.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관례 때문입니다.
- 홀수는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3·5·7만원으로 맞추는 관례는 10만원 아래 금액에서 따집니다.
- 방명록 이름은 봉투와 같게 씁니다. 공동이면 대표자 이름 뒤에 인원을 적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형편에 부담된다면요?
5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줄여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조의금은 형편에 맞게 내는 돈입니다. 조의금은 상부상조(서로 돕는 풍습)에서 나왔습니다. 무리한 금액은 다음 경조사 때 상대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30만원에 발인까지 함께하는 방식도 충분한 예우입니다.
부모님이 연금으로 생활하신다면 자녀가 함께 보태는 방법도 있습니다. 봉투에 부모님과 자녀 이름을 나란히 적으면 됩니다. 유족은 금액보다 찾아와 준 얼굴을 오래 기억합니다.
봉투를 닫기 전,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50만원이 실례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상대 직업, 명의, 이력, 계좌 순서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금액이나 방식을 조정하세요.
- 상주와 나는 친족인가요, 직무 관련자인가요?
- 개인 돈인가요, 회사 명의인가요? (경조금 20만원 기준)
- 예전에 우리 집이 받은 금액 기록이 있나요?
- 계좌 이체라면 예금주가 상주와 같은가요?
- 공동으로 낸다면 이름을 모두 적었나요?
장례가 끝난 뒤 유족에게는 사망신고와 재산 정리가 남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의금 50만원을 받은 상주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통상 필요한 범위의 부의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부의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의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고액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공무원 친구의 아버님 상에 50만원을 보내도 되나요?
친구와 업무상 관련이 전혀 없다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만 금지합니다. 친구가 내 민원이나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면 5만원까지만 됩니다.
Q조의금과 조화를 같이 보내도 되나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함께 보내도 됩니다. 상주가 직무 관련 공직자라면 조의금 5만원, 조화 10만원이 각각 상한입니다. 둘을 함께 보낼 때도 합계가 1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Q부모님 대신 자녀가 조의금을 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내거나 부모님과 자녀 이름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방명록에도 봉투와 같은 이름을 적어야 상주가 답례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Q예전에 3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50만원을 내도 되나요?
받은 금액보다 많이 내는 것은 실례가 아닙니다. 그사이 관계가 깊어졌거나 세월이 많이 흘렀다면 금액을 올리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가 다음에 같은 금액으로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헤아려 주세요.
출처 및 인용
- [1]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조의금 상한 5만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 10만원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 [2]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적용 제외, 직무와 무관해도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수수 금지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3]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 및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에서 5만원 상향(2024년 8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 [4]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 금액: 경조금 20만원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
- [5]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수취 의무 및 손금 인정 기준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6]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7]
출처 불명 문자 링크 클릭 자제 및 118 상담센터 안내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