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학생 조의금, 상황별로 얼마 넣어야 할까요?

15분 읽기

봉투를 앞에 두고 손이 멈춥니다.

친구 어머님의 부고를 받으셨나요? 학생 신분으로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너무 적으면 실례 같습니다. 많이 넣자니 용돈이 빠듯하죠.

처음 조문 가는 자녀가 금액을 물어 오면 부모님도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 글은 학년과 관계에 따라 기준을 나눠 안내합니다.

학생 조의금,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학생이 친구나 지인의 상가에 내는 조의금에는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관계와 형편에 맞추면 됩니다. 예외는 선생님·교수님처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건넬 때입니다.

오히려 법은 과한 부조를 권하지 않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허례허식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둡니다. 가정의례를 간소하고 합리적으로 치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기대되는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빈소에 와 준 마음입니다. 상주(喪主,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 대표)도 학생 봉투의 두께를 따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따로 봉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조문한다면 가족 봉투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학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중·고등학생은 봉투 없이 조문만 가도 되나요?

됩니다. 중·고등학생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조문과 위로 인사만으로 예의를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마음을 보태고 싶다면 반이나 동아리에서 모아 한 봉투로 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반 친구들이 함께 모을 때

혼자 낼 때

아주 가까운 친구의 부모상이라면 1만-3만원도 흔합니다. 용돈에 무리가 된다면 조문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세요. 가족 봉투와 겹치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생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개인 봉투를 기대하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대학생·취준생은 왜 3만원이 기준선이 됐을까?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3만원이 가장 무난한 기본선입니다. 친구·선후배의 부모상이면 3만원을 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면 5만원을 넣습니다. 금액은 관계의 거리로 정하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조사 금액은 3·5·7만원처럼 홀수 단위로 맞추는 관행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개인 봉투 1만원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5만원은 소득 없는 학생에게 무겁습니다. 그 사이에 3만원이 놓입니다.

부담도 계산해 보세요. 한 달 생활비가 50만원이라면 3만원은 6%입니다. 한 학기에 상가가 세 번 겹치면 18%까지 올라갑니다. 형편이 빠듯하다면 공동 봉투가 좋은 대안입니다.

관계·상황흔한 금액부담될 때 대안
친한 친구의 부모상5만원3만원 + 발인 뒤 안부 연락
과 동기·동아리 친구의 부모상3만원공동 봉투 1인 1만원
선배·후배의 부모상3만원조문만
친구의 조부모상3만원 또는 조문만단체 봉투
아르바이트 사장님·동료의 상3만원동료들과 공동 봉투
선생님·교수님 본인 또는 가족상아래 법 기준 먼저 확인조문·위로 인사

공동 봉투는 이렇게 나누면 깔끔합니다

동아리 10명이 1만원씩 모으면 10만원입니다. 대표 한 명이 봉투를 들고 갑니다. 뒷면엔 “○○대 ○○동아리 일동”이라고 씁니다. 이미 공동 봉투를 냈다면 개인 봉투를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상대가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라면 규칙이 달라집니다.

선생님·교수님 상에는 왜 금액보다 법을 먼저 봐야 하나요?

교사와 교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조의금 한도는 5만원입니다. 성적을 평가받는 관계라면 이 한도 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시행됐습니다.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됩니다. 사립대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되는 예외는 법 제8조에 적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가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2018년 개정 이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한도
조의금(경조사비)5만원
조의금 대신 보내는 조화10만원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합계 10만원 (조의금은 5만원까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8월 식사비 한도는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 5만원은 그대로입니다.

한도보다 먼저 볼 것은 ’평가 관계’입니다

담임교사나 지금 수업을 듣는 교수님은 학생을 평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관계의 학생·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을 가액 기준 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조의금도 같은 잣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도 평가 관계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셋입니다.

  1. 조문하고 위로 인사만 드립니다.
  2. 졸업 등으로 평가 관계가 끝났다면 5만원 이내로 냅니다.
  3.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학교 행정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묻습니다.

금액을 정했다면 이제 봉투 차례입니다. 의외로 여기서 실수가 많습니다.

봉투와 지폐, 학생이 자주 놓치는 세 가지는?

흰 봉투 앞면에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엔 학교·학과와 이름을 적습니다. 지폐는 새 돈을 피하고, 금액은 홀수 단위로 맞춥니다.

1. 앞면 문구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은 조의 봉투 문구로 부의(賻儀, 상가에 보내는 돈)와 근조(謹弔, 삼가 조의를 표함) 등을 제시합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문구가 인쇄된 봉투가 비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2. 뒷면 이름과 소속

친구 부모님은 학생 이름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대 경영학과 김○○“처럼 소속을 함께 쓰세요. 상주가 나중에 누가 왔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지폐 상태와 단위

빳빳한 새 지폐는 미리 준비한 듯 보여 조의금에는 피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너무 낡은 지폐도 좋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용 지폐면 됩니다. 4만원 같은 짝수는 피하고, 10만원은 예외로 흔히 씁니다.

빈소에서 건넬 한마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은 문상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같은 짧은 인사를 예로 듭니다.

친구에게는 손을 잡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보내는 안부 문자 한 통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직접 못 가거나, 내가 유족 쪽이라면?

시험이나 거리 때문에 못 간다면 계좌 송금도 요즘은 흔합니다. 단, 부고에 계좌가 안내된 경우에만 보내세요. 조부모상처럼 내가 직계 가족이라면 조의금을 내지 않습니다.

시험·거리 때문에 못 갈 때

송금할 때는 짧은 위로 문자를 함께 보냅니다. 빈소 위치는 부고 문자로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장사 정보 누리집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상처럼 내가 가족일 때

손주는 조의금을 내는 쪽이 아닙니다. 직계 가족은 조문객을 맞는 쪽이라 봉투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례비 분담은 부모 세대가 따로 정합니다.

대학생 손주 앞으로 친구들 조의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봉투와 명단을 모아 상주인 부모님께 드리세요. 나중에 답례 인사를 챙길 때 꼭 필요합니다.

빈소로 출발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관계, 대상, 봉투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출발 10분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립국어원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인데 친구 할머니 장례식에 조의금을 꼭 내야 하나요?

꼭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 학생은 조문과 위로 인사만으로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마음을 보태고 싶다면 반 친구들과 1인 1천-5천원씩 모아 한 봉투로 내는 방법이 부담이 적습니다.

Q

대학생이 교수님 부친상에 조의금 5만원을 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는 5만원입니다. 다만 지금 그 교수님 수업을 듣거나 지도를 받는 등 평가 관계라면 한도 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과 위로 인사만 드리는 편이 안전하고, 애매하면 학교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조의금 2만원은 실례인가요?

실례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 금액을 홀수로 맞추는 관행 때문에 1만원이나 3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에 맞는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Q

시험 때문에 못 가는데 계좌로 조의금을 보내도 되나요?

부고 문자에 계좌가 안내됐다면 송금해도 결례가 아닙니다. 송금과 함께 짧은 위로 문자를 보내세요. 계좌 안내가 없다면 조문 가는 친구에게 봉투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조문 가면 봉투를 따로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라면 가족 봉투 하나에 포함하면 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고인의 가족과 따로 친구 관계라면 본인 이름으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내기도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 [2]

    경조사비 한도 5만원, 조의금 대신 조화 10만원, 함께 제공 시 합계 1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3. [3]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에 적용되며 해석·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4. [4]

    조의 봉투 문구로 부의(賻儀)·근조(謹弔) 등을 제시하고 문상 인사말 예절을 안내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https://www.korean.go.kr

  5. [5]

    가정의례를 합리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6. [6]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위치·연락처 정보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ehane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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