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이 가는 네 가지 길

13분 읽기

손주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마음. 많은 조부모님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손자 이름은 상속 순위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셨을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마다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손자는 상속 순위에서 몇 번째인가요?

손자녀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 혈족)에 속합니다. 다만 같은 1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으면 손자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가 있을 때
1순위직계비속(자녀, 손자녀)배우자와 함께 상속
2순위직계존속(부모, 조부모)배우자와 함께 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 단독 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 몫은 함께 받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9조). 그렇다면 손자에게 재산이 갈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법이 열어 둔 길은 네 가지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나요?

네, 이를 대습상속(돌아가신 부모 자리를 대신 잇는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상속 결격(법이 상속 자격을 박탈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몫은 얼마나 될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계신 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둘입니다.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둘이 남았습니다.

상속인법정 비율백분율
할머니(배우자)21/49약 42.9%
딸14/49약 28.6%
며느리(대습상속)6/49약 12.2%
손자 14/49약 8.2%
손자 24/49약 8.2%

아들 몫인 2/7, 약 28.6%가 며느리와 손자 둘에게 1.5 : 1 : 1로 나뉜 결과입니다. 손자 한 명 몫은 약 8.2% 수준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미성년 손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는 특별대리인(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민법 제921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사고로 부자가 함께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넘어가나요?

할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신지가 갈림길입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을 때에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인 자격으로 상속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결격과 달리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머릿수대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 길에는 함정이 두 개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빚도 함께 넘어갑니다. 빚이 많아 자녀가 포기했다면 그 빚은 손자에게 갑니다. 손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27조).

“자녀가 포기하고 손자에게 넘기자”는 계획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빚 정리가 목적이라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유언으로 손자에게 바로 남길 수 있나요?

네,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은 상속 순위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하나만 빠져도 무효입니다. 다툼이 걱정되면 공증인 앞에서 남기는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방식별 요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쉬운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배우자 몫은 그대로입니다. 손자가 유증으로 받아도 상속세 30% 할증은 똑같이 붙습니다.

살아 계실 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산출세액의 30%가 더 붙습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자녀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붙는 추가 세금)라 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은 40%입니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손자라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고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이 두 번 옮겨지면 세금도 두 번 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손자로 가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넘기며 30%를 더 내는 쪽이 계산상 나을 때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도 꼭 보세요. 국세청 기준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합산 기간도 다릅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만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상속인이면 10년입니다.

네 가지 길, 우리 집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가족 상황이 길을 정합니다.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에게는 대습상속이 저절로 적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 상속포기는 배우자가 없을 때만 손자에게 이어집니다.

경로성립 조건세대생략 할증주의할 점
대습상속부모가 먼저 사망·결격없음미성년이면 특별대리인
자녀 상속포기자녀 전원 포기, 배우자 없음30%빚도 함께 넘어감
유언(유증)법정 방식의 유언30%유류분 청구 가능
생전 증여증여 계약30%, 일부 40%5년 내 증여는 합산

자녀 세대가 지금 확인할 세 가지

  1.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2.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재산·채무 통합 조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애매하면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상속 상담을 안내합니다.

신고 기한이 짧은 일부터 먼저 챙기세요. 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 글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과 대법원·국세청·법제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손자와 외손자는 상속에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친손과 외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사망했다면 외손자도 똑같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Q

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받나요?

네, 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상속하며, 손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Q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도 따로 포기해야 하나요?

할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계시면 2023년 3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손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빚이 많다면 손자녀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만 합산됩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안의 증여가 합산됩니다.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한다

    출처: 민법 제10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한다

    출처: 민법 제1001조·제100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배우자 상속분은 공동상속하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출처: 민법 제10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증여받으면 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이며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대습상속 제외)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5. [5]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대법원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6. [6]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결정, https://www.ccourt.go.kr

  7. [7]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출처: 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8. [8]

    국번 없이 132로 상속 관련 법률 상담 안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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