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5억, 상속세는 정말 0원일까?
5억 상속, 우리 집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빠집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이 빠집니다. 순수하게 5억 원만 남기셨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뒤, 서류가 먼저 다가옵니다.
“집 한 채에 예금 조금인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쩌지?”
이 걱정으로 잠 못 이루셨을 거예요. 숫자부터 차분히 보시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공제 뒤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래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이 다섯 구간은 2000년부터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공제가 하나도 없다면 5억 원의 세금은 9,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내는 집은 드뭅니다.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결정 자료 기준, 상속세를 낸 사망자는 해마다 10명 중 1명이 채 안 됩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 순서
그렇다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갈까요? 우리 집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어도 5억 원이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5억 원인 집에서 배우자가 계시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재산이 9억 원대여도 공제 범위 안입니다.
배우자 혼자 모두 상속받는 경우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합계 7억 원입니다. 5억 원 재산이라면 역시 세금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순서입니다. 남은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면,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자녀만 남았다면, 5억 원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자녀만 상속인일 때 기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하나입니다. 재산이 정확히 5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장례비, 남은 빚,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지면 여유가 조금 더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산이 5억 원을 조금 넘는 집이라면, 아래 공제를 꼭 맞춰 보세요.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챙길 증빙 |
|---|---|---|
| 금융재산상속공제 |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대 2억 원) | 예금 잔액 증명 |
| 장례비용 | 500만-1,000만 원, 봉안시설 500만 원 별도 | 장례식장 영수증 |
| 채무 | 남은 대출과 카드 대금 실제 금액 | 부채 잔액 증명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 주민등록 등본 |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어야 합니다.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자녀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숫자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일이 끼어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 미리 드린 돈, 왜 다시 계산되나요?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손주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더해집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어도 합산되고,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도 이 사전증여 합산을 따로 설명합니다. 공제만으로 0원이던 집이 세금을 내게 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계산 사례: 7년 전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는 먼저 별세했습니다. 자녀 1명이 아파트 5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장례비와 빚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상속세 과세가액 | 5억 + 사전증여 2억 | 7억 원 |
| ② 공제 한도 | 7억 - (2억 - 증여공제 5,000만) | 5억 5,000만 원 |
| ③ 적용 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 |
| ④ 과세표준 | 7억 - 5억 | 2억 원 |
| ⑤ 산출세액 | 2억 × 20% - 1,000만 | 3,000만 원 |
| ⑥ 증여세액공제 | 당시 증여세 산출액 | 2,000만 원 |
| ⑦ 신고세액공제 | 남은 세액의 3% | 30만 원 |
| 납부할 세액 | ⑤ - ⑥ - ⑦ | 약 970만 원 |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0원이었을 집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 2,000만 원은 빠집니다. 그래도 차액 약 97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공제 한도 축소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증여 날짜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런데 이 사례의 “5억 원”도 사실 하나의 가정입니다. 집값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 5억, 공시가격일까요 시가일까요?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 거래가가 시가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를 찾기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주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집니다. 공시가격만 보고 “5억 아래”라고 판단하면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 사례: 공시가격 3억 8,000만 원 아파트
자녀만 상속받고,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이 5억 8,000만 원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 평가액: 5억 8,000만 원(공시가격이 아닌 거래가)
- 과세표준: 5억 8,000만 - 일괄공제 5억 = 8,000만 원
- 산출세액: 8,000만 × 10% = 8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776만 원
결과는 이렇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0원이던 집이 시가로는 약 776만 원이 됩니다. 이때 동거주택상속공제나 금융재산공제가 맞으면 다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됩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0원인 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산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가로 신고해 두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낮은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 특히 차이가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2일 별세하셨다면 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살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나오는 집이라면 기한이 더 중요해집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늦게 내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 토지, 자동차,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빠르게 가려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네 질문으로 가려 보세요
아래 네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면 5억 원 상속의 세금은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라도 “예”라면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고, 재산 합계가 5억 원을 넘나요?
-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5년 안에 손주나 사위에게 준 재산이 있나요?
- 아파트를 같은 단지 실거래가로 따지면 5억 원을 넘나요?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주 등 다음 순위가 받게 되나요?
4번도 공제 한도를 줄이는 사유입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 신고 전에 세금 영향을 먼저 따져 보세요.
“예”가 나왔다면 홈택스의 상속세 모의계산으로 대략의 세액을 먼저 뽑아 보세요. 사전증여가 얽혀 있다면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공제 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신고 직전에는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발표로 그 시점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과 국세청, 국토교통부, 정부24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평가액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아파트라면 시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어머니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못 받나요?
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7억 원 이상이 공제됩니다.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Q아버지 예금이 1억 원이면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예금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이 1억 원이면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를 공제하되 최소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공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Q형제가 나눠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현행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어떻게 나누든 전체 세액은 같습니다.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내며,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서로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Q장례비는 얼마까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공제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등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 한도로 따로 더해집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5단계이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000만 원, 한도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3%가 공제된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5]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망자는 해마다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출처: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결정 현황, https://stats.nts.go.kr
- [6]
아파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별로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예금·토지·자동차·국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