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어린 자녀도 상속인일까요? 미성년자 상속순위 기본

13분 읽기

막상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 앞에서 손이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어린 자녀와 남겨졌다면 더 그렇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낯선 법률 용어가 쏟아지니까요. 많이 막막하셨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도 상속인인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상속 몇 순위인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1순위입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고등학생도 순위는 똑같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와의 관계
1순위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배우자와 함께 상속
2순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3순위형제자매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

배우자는 표에 따로 없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함께 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시부모님·장인장모님(2순위)은 상속에서 빠집니다.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민법 제4조). 상속순위 1순위부터 4순위

순위 자체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문제는 “얼마씩”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아빠와 아이, 몫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녀끼리는 똑같이,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몫을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여기에 5할(50%)을 더 받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기본 몫)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몫자녀 1인 몫
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3/7 (약 42.9%)2/7 (약 28.6%)
배우자 + 자녀 3명3/9 (약 33.3%)2/9 (약 22.2%)
자녀 2명만없음1/2 (50%)

예를 들어 이런 사례입니다. 남긴 재산이 3억 5천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1억 5천만원, 자녀는 각각 1억원이 법정 몫입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으셨죠? 진짜 고민은 다음입니다. 이 1억원을 “누가 대신 챙기느냐”입니다.

아이 몫을 왜 부모 혼자 정할 수 없나요?

부모와 아이가 같은 재산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배우자는 아이의 친권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상속인입니다. 한 사람이 양쪽을 대신하면 아이 몫이 줄어들 위험이 생깁니다. 법은 이를 이해상반행위라고 부릅니다.

이해상반행위란 서로 이익이 부딪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엄마 몫이 늘면 아이 몫이 줄어드는 구조죠.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은 그 일에서만 아이 편에 서는 대리인입니다. 선임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관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법정 몫 그대로 나눈다면 협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이 더 많으면 아이도 빚을 물려받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도 빚이 넘어갑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아이도 1순위 상속인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막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용어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이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2022년 12월 13일 개정 민법이 구제 길을 열었습니다. 부모가 기한을 놓쳐 아이가 빚을 떠안은 경우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자녀만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갈까요?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에게 빚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빚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을 안내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빚 이야기까지 오셨다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순위표에 보이지 않는 상속인입니다.

손자나 뱃속 아기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미성년 손자가 아빠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떠난 상속인의 자리를 그 자녀가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면 다른 자녀와 똑같이 1순위가 됩니다. 출산 전 재산 정리를 서두르면 이 아기 몫이 빠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속받은 아이 재산은 누가 지키나요?

만 19세가 될 때까지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아이의 특유재산(아이 개인 재산)입니다(민법 제916조). 친권자는 관리만 할 뿐, 자기 재산처럼 쓰면 안 됩니다.

세금에도 아이를 위한 공제가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남은 햇수마다 1,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인 나이19세까지 남은 햇수미성년자공제
5세14년1억 4,000만원
10세9년9,000만원
15세4년4,000만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국내 거주자 기준이죠.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순위보다 먼저 재산과 빚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세요. 그 결과에 따라 상속, 포기, 한정승인 중 길이 갈립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짚어 둘 것들입니다.

  1.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지 확인
  2. 재산과 빚 규모를 조회
  3.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
  4. 법정 몫과 다르게 나눌 계획인지 판단
  5. 뱃속 아기나 대습상속 대상이 있는지 확인

상속 전반의 기본 개념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아이 몫은 법이 먼저 지켜 줍니다. 남은 가족은 기한과 절차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과 국세청·대법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엄마가 아이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본인은 상속받고 자녀만 포기하면 자녀 몫이 친권자에게 넘어가 이해상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으니 진행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Q

부모가 이혼했어도 아이는 상속받나요?

네, 받습니다.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라 자녀는 양쪽 부모 모두의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이혼 후 정해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Q

자녀가 살아 있어도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도 가까운 촌수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돈을 부모가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아이 명의로 받은 재산은 아이의 특유재산이고, 친권자는 만 19세가 될 때까지 관리만 합니다(민법 제916조). 아이 재산을 부모 채무 담보로 잡는 일처럼 이익이 부딪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 즉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이 기한을 놓쳐도 2022년 12월 개정 민법에 따라 아이가 성년이 된 뒤 한정승인할 길이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 제10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

    출처: 민법 제100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www.easylaw.go.kr

  3. [3]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출처: 민법 제9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 (2022년 12월 13일 신설)

    출처: 민법 제1019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5]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

  6. [6]

    상속세 미성년자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국세청, https://www.nts.go.kr

  7.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8. [8]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 안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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