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떠나신 뒤, 그 집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장례를 마치고 나면 집 문제가 남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된 등기부, 현관 열쇠, 우편함의 고지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제끼리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미 기본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 답을 알고 나면 가족 대화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그 집은 누구 것이 되나요?
돌아가신 그 순간 집은 법정상속인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등기부에 부모님 이름이 그대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을 상속개시(상속이 법적으로 시작되는 때)라고 부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조문을 찾아보면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입니다.
등기는 이미 넘어온 권리를 서류에 적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도 자녀에게는 집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서도 민법이 정합니다.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직계존속)가 2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몫은 똑같이 나눌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남으면 몫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3/7, 2/7, 2/7입니다. 이를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기본 몫)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구성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남은 가족 | 배우자 몫 | 자녀 1인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60%) | 2/5 (40%)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약 42.9%) | 2/7 (약 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3/9 (약 33.3%) | 2/9 (약 22.2%) |
| 자녀 2명만 | 없음 | 1/2 (50%) |
시세 7억 원짜리 집으로 계산해 볼까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 상당입니다.
물론 가족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합의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합의 전까지의 상태입니다. 집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함께 소유)가 됩니다.
집 전체를 팔려면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멈춰 섭니다.
그런데 넘어오는 것이 재산만은 아닙니다.
집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집에 남은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전세보증금도 상속인에게 갑니다. 받을지 정하는 기한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좋은 것만 골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등기부의 근저당권(대출 담보로 잡힌 권리)도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님이 세를 주셨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따라옵니다.
가족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받습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집값보다 빚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낯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그다음 부딪히는 건 세금입니다. 여기서 ’6개월’이 등장합니다.
왜 ’6개월’이라는 숫자가 자꾸 등장할까요?
집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이 모두 6개월입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가족이 마주하는 기한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상속 승인·포기 결정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상속 취득세 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취득세는 집을 넘겨받는 모든 가족이 마주합니다. 주택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상속받는 가구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0.8%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신고는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집니다.
다른 재산이 거의 없고 집값이 공제 합계보다 낮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대가가 큽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 신고만 하면 끝일까요? 등기를 미루는 집에서 생기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등기를 미뤄도 세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합의할 사람도 늘어납니다.
상속등기는 집 명의를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현재 명의와 근저당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면 확인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는 등기 전 상속 재산의 재산세를 주된 상속자에게 매깁니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분할 전에 형제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몫은 다시 그 형제의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조카와 형제의 배우자까지 합의 당사자가 됩니다. 사람이 늘수록 서명 한 장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부터 알아 두면 될까요?
지금 가족이 먼저 파악해 둘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집에 얽힌 빚이 얼마인지, 기한이 언제인지. 이 세 가지만 알아도 가족 대화가 정리됩니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따로 신청해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아래 항목을 가족이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상속인 명단: 배우자와 자녀 전원의 연락처
- 등기부 확인: 근저당권과 세입자 여부
- 3개월 기한: 승인·한정승인·포기 판단 날짜
- 6개월 기한: 취득세·상속세 신고 마감일
- 6월 1일: 재산세 고지 대상자 확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위택스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등기 전에 부모님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전 집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이므로 매도에도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집은 자동으로 어머니 것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명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를 하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Q상속세가 안 나오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상속 당시 집값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입니다.
Q상속세가 0원이면 취득세도 안 내나요?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개의 세금입니다. 상속세 공제와 상관없이 주택 상속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상속받는 가구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0.8%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개월이 지난 뒤에야 부모님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출처 및 인용
- [1]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출처: 민법 제9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출처: 민법 제100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3]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출처: 민법 제1019조·제10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4]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율 2.8%,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0.8%,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신고세액공제 3%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6]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출처: 지방세법 제1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