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10분 읽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그대로 깎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서 1대 1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정이 시작되는 지점은 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그 아래면 기초연금은 전액 나갑니다. 150%를 넘어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남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문을 보고 미리 포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안 되겠지.” 그렇게 신청을 접으신 경우죠. 그 판단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입니다.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상이 되어도 금액이 줄어드는 갈래가 세 가지나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감액 기준선이 왜 하필 150%인가요?

법이 그 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액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었습니다. 150%면 약 51만 4천원입니다. 이 아래면 감액은 0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기초연금법 제5조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인 수급권자에게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다시 정합니다. 그러니 51만원이라는 숫자도 해마다 움직입니다. 올해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금액보다 비율(150%)을 기억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황판단 기준결과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 150% 이하2025년 기준 약 51만원 이하기초연금 100% 지급
150% 초과아래 두 산식을 비교최대 50%까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가구 단위 조정각자 20%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소득역전방지 감액최저 기준연금액의 10%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감액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깎이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큰 금액을 드립니다. 첫째, (기준연금액 - A급여액의 3분의 2) + 부가연금액. 둘째,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A급여액이 진짜 변수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산식에 들어가는 값은 국민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A급여액, 즉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의 균등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A급여액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반영한 균등부분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으셔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산식의 앞부분이 0 아래로 내려가도 부가연금액이 남기 때문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라면 월 약 17만원이 하한선이었습니다.

감액 사례를 백분율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액 구간에 들어가도 손실 폭은 기초연금의 0-50% 안입니다.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가 더 빠집니다. 그래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80%가 지급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 분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숫자로 보시죠.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을 적용하면 부부 각각 약 274,000원입니다. 합산 약 548,000원. 단독가구 한 사람이 받는 342,510원보다 1.6배 많습니다. 20%가 아깝다고 한 분만 신청하시면 매달 20만원 넘게 사라집니다.

조정 여지가 없는 항목과 있는 항목을 나눠 보면 답이 보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감액 신청

감액을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조정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액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손대기 어렵습니다. 바꿀 수 있는 쪽은 소득인정액신청 시점입니다. 이 둘이 실제 지급액을 움직입니다.

확인하실 순서를 셋으로 추렸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를 먼저 적용하세요. 일해서 버신 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뺀 뒤 나머지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2025년 기본공제액은 월 112만원이었습니다.
  2. 신청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접수하면 지난 달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곧 34만원입니다.
  3.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환산돼 들어갑니다. 자녀 명의 이전 같은 임의 조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정확히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딱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 내 국민연금이 올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 둘, 부부 두 분 다 만 65세인지. 이 두 가지로 예상 금액의 윤곽이 잡힙니다.

150%를 넘어도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최소 기준연금액의 50%가 남고,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접으시는 것이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연금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바뀝니다. 신청 전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당해 연도 고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액 산식에 들어가는 값은 국민연금 전액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부분인 A급여액입니다. 감액이 커져도 부가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의 50%는 남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때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Q

내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조회나 전국 지사,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통지서에 적힌 총액과 A급여액은 다른 값이라 반드시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20%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있지만 총액은 줄어듭니다. 두 분이 각각 80%씩 받으면 합계가 기준연금액의 160%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100%에 그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달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Q

기준연금액은 언제, 얼마나 바뀌나요?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감액 기준선인 150%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감액 대상이었어도 올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Q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됩니다.

Q

감액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실제와 다르게 반영된 경우가 흔하니 산정 내역부터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2. [2]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인 수급권자에게는 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식은 A급여액(소득재분배 균등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 급여 산정 안내, https://www.nps.or.kr

  4.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안내, https://www.bokjiro.go.kr

  5. [5]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고시,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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