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왜 20%가 깎일까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를 받나요?
부부 두 분 모두 수급자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4천원, 부부는 각자 27만 5,200원씩 합산 월 55만 4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로 정합니다.
왜 깎을까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거비와 공과금을 나눠 쓰니까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다릅니다.
왜 우리 부부는 55만원을 못 받나요
부부 감액은 여러 감액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추가로 깎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전체 수급자 중 최대액을 전액 받는 비율은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감액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단계 | 내용 | 부부 사례 적용 |
|---|---|---|
| 1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 시 |
| 2 | 부부 감액 | 각자 20% 차감 |
| 3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 초과 방지용 하향 |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을 먼저 한 뒤 부부 20%를 곱하니까요.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 남편이라면 1단계에서 이미 줄어든 금액에 20%를 또 뺍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이 있고 아내는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 두 분의 수령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합한 총액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안내합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40만 8천원입니다. 단독가구 213만원보다 높지만 1.6배 수준에 그칩니다.
계산 구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부부 각자 근로소득에서 기본 112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두 분 다 일하시면 각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을 버는 배우자라면 실제 반영액은 26만 6천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가구 단위로 합산하니 명의를 나눠도 결과는 같습니다.
금융재산
예금과 적금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자녀 결혼자금으로 잠시 옮겨 둔 돈도 그대로 잡힙니다. 인출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자료로 확인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배우자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액 20%는 실제로 두 분 다 수급할 때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한 명만 수급: 감액 없이 최대 34만 4천원, 단 선정기준은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적용
- 두 명 수급: 각자 20% 감액, 합산 55만 400원
숫자만 보면 한 명만 받는 게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55만 400원이 34만 4천원보다 20만 6천원 더 많습니다. 두 분 다 자격이 되면 두 분 다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자격이 애매한 구간입니다.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을 조금 넘으면 탈락합니다. 그런데 기준 바로 아래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금액이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총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30만원인 부부는 55만 400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기준액과의 차액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만 4천원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판단 실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증여한 재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적 소비분을 뺀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국세청 증여 신고 자료와 대조됩니다.
자동차 보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재산 환산 없이 월 소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부부 중 한 분 명의여도 가구 재산입니다.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두 분의 생일이 다르면 각자 시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 신청 시 한 분이 배우자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는 배우자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빠져서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분포를 반영해 70% 수준이 수급하도록 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탈락하셨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된 배우자 한 분만 수급자가 되면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월 340만 8천원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시점에 별도로 신청하시면 그때부터 두 분 모두 감액이 적용됩니다.
Q부부가 따로 살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해도 법률상 배우자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장기 입소했거나 가출 신고 등으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심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남편 국민연금이 많으면 아내 기초연금도 깎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만 봅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아내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연계 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국민연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 심사에는 영향을 줍니다.
Q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기초연금은 늘어나나요?
네, 단독가구로 전환되어 20% 감액이 사라집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늘어 오히려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임차보증금은 실제 금액의 95%를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 거주 부부가 보증금 2억원 전세에 산다면 1억 9천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금액이 환산 대상입니다.
Q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실수령 총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34만 4천원, 부부가구 합산 55만 40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고시, https://www.mohw.go.kr
- [2]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기준연금액의 20% 감액 적용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3]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 [4]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급 수준으로 매년 조정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 [5]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원 및 잔액 30% 추가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소득환산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https://www.nps.or.kr
- [6]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