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부 기초연금, 왜 20%가 깎여 들어올까요

10분 읽기

부부가 같이 받으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두 분이 각각 온전한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분명 적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금액이 정해지느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4천 원 선입니다. 여기서 20%를 뺀 27만 5,200원이 1인당 금액이 되고, 두 분을 합치면 월 55만 400원입니다.

단순 합산보다 13만 7,6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165만 원 차이.

이 20%는 협상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수급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그 달부터 두 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감액에 대해 “부부 두 사람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왜 깎을까요.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인 가구 지출은 1인 가구의 1.6배 안팎으로 나타납니다. 감액률 20%는 이 격차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액

우리 부부는 자격이 될까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면 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576만 원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360만 원의 1.6배입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만 65세여도, 그리고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2세라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360만 원576만 원
기준연금액(1인)34만 4천 원27만 5,200원
실제 수령 합계34만 4천 원55만 400원
근로소득 공제1인 적용각자 적용

표에서 마지막 줄을 보세요.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두 분 다 일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각각 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0% 말고 또 깎이는 게 있다고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연금을 줄입니다. 탈락자보다 수급자의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부감액 20%를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을 가진 부부일수록 이 두 번째 감액을 크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550만 원대인 부부라면, 자격은 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부부 합산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저 지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0%입니다. 아무리 깎여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 적용된 뒤의 10%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깎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반대 경우입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더 나은가요?

한 분만 수급자면 감액 없이 전액 34만 4천 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 55만 400원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한 분이 신청을 미루는 건 손해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의가 자주 나옵니다. “20% 깎일 바에는 한 명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계산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55만 400원과 34만 4천 원.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상황이 갈리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부부감액 20%와 이 연계감액이 함께 붙으면 체감 감소폭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넣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1.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부부가구를 선택합니다
  2. 재산 자료 확인: 주택 공시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3.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4. 부부 동시 신청: 두 분이 모두 만 65세라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절차가 간단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분이 먼저 65세가 되었다면, 그분부터 단독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그때부터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는데도 소득을 합산하나요?

네, 합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부부 단위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62세라 아직 신청 자격이 없어도 그 소득과 재산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분이 전액을 받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혼하면 각자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각각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36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부감액 20%도 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 합산 제외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합산 55만 원은 무조건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부부가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커져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연계감액도 추가로 붙습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연금은 다시 올라가나요?

네, 단독가구로 전환되어 부부감액 20%가 해제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사망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반영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다른 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도달 시점이 다르면 각자 생일 한 달 전부터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한 분은 단독 기준으로 전액을 받다가, 배우자가 수급을 시작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portal/bbs/B0000002/list.do

  2.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3.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부부 단위로 합산 산정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4. [4]

    소득역전방지 감액 및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query=기초연금법

  5.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 절차 안내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6. [6]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계감액 안내,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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