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왜 20%가 깎여 들어올까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두 분이 각각 온전한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분명 적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금액이 정해지느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4천 원 선입니다. 여기서 20%를 뺀 27만 5,200원이 1인당 금액이 되고, 두 분을 합치면 월 55만 400원입니다.
단순 합산보다 13만 7,6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165만 원 차이.
이 20%는 협상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수급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받기 시작하면 그 달부터 두 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감액에 대해 “부부 두 사람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왜 깎을까요. 생활비가 1인 가구의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2인 가구 지출은 1인 가구의 1.6배 안팎으로 나타납니다. 감액률 20%는 이 격차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격이 될까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면 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576만 원 수준입니다. 단독가구 360만 원의 1.6배입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분 중 한 분만 만 65세여도, 그리고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2세라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 360만 원 | 576만 원 |
| 기준연금액(1인) | 34만 4천 원 | 27만 5,200원 |
| 실제 수령 합계 | 34만 4천 원 | 55만 400원 |
| 근로소득 공제 | 1인 적용 | 각자 적용 |
표에서 마지막 줄을 보세요.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자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두 분 다 일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각각 붙습니다.
20% 말고 또 깎이는 게 있다고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연금을 줄입니다. 탈락자보다 수급자의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부감액 20%를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소득을 가진 부부일수록 이 두 번째 감액을 크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550만 원대인 부부라면, 자격은 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부부 합산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저 지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0%입니다. 아무리 깎여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 적용된 뒤의 10%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깎이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반대 경우입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더 나은가요?
한 분만 수급자면 감액 없이 전액 34만 4천 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 55만 400원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한 분이 신청을 미루는 건 손해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의가 자주 나옵니다. “20% 깎일 바에는 한 명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계산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55만 400원과 34만 4천 원. 2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상황이 갈리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 중: 배우자 소득 합산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 분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별도로 붙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부부감액 20%와 이 연계감액이 함께 붙으면 체감 감소폭이 커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모의계산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넣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부부가구를 선택합니다
- 재산 자료 확인: 주택 공시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부부 동시 신청: 두 분이 모두 만 65세라면 함께 신청하는 편이 절차가 간단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분이 먼저 65세가 되었다면, 그분부터 단독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신청하면 그때부터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는데도 소득을 합산하나요?
네, 합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부부 단위로 산정합니다. 배우자가 62세라 아직 신청 자격이 없어도 그 소득과 재산은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분이 전액을 받습니다.
Q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이혼하면 각자 단독가구로 계산되나요?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각각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36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부감액 20%도 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 합산 제외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부부 합산 55만 원은 무조건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부부가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커져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연계감액도 추가로 붙습니다.
Q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연금은 다시 올라가나요?
네, 단독가구로 전환되어 부부감액 20%가 해제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사망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반영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부부가 각각 다른 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도달 시점이 다르면 각자 생일 한 달 전부터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한 분은 단독 기준으로 전액을 받다가, 배우자가 수급을 시작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portal/bbs/B0000002/list.do
-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부부 단위로 합산 산정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4]
소득역전방지 감액 및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query=기초연금법
- [5]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 절차 안내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 [6]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계감액 안내,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