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감액, 내 소득은 어느 구간일까?

14분 읽기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데, 정말 내 얘기일까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2025년 A값은 월 3,089,062원. 이 선 아래라면 아무리 일해도 감액은 없습니다.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기엔 조금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명세서 맨 아래 실수령액이 아니거든요.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의 정의부터 다르고, 이 지점에서 대상이 아닌 분이 대상으로, 대상인 분이 아닌 줄로 착각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돈이 소득에 들어가는지 먼저 가리고, 그다음에 구간표를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어떤 소득이 계산에 들어가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뿐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이자, 배당, 연금, 양도소득은 아무리 커도 감액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일해서 버는 돈만 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은 ’금액’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씁니다. 사업소득도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그 숫자가 기준선이 됩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근로소득금액은 대략 3,800만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월로 나누면 약 317만원. A값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수준입니다. 총급여만 보고 계산했다면 감액 폭을 두 배 가까이 잘못 잡으셨을 겁니다.

내 초과소득월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세 단계면 끝납니다. ①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합니다. ②그 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③여기서 A값을 뺍니다. 남은 값이 초과소득월액이고, 이 숫자 하나로 감액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받는 분이 근로소득금액 기준 월 4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 4만원대. 생각보다 작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감액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에만 걸리는 구조라서요. 문제는 소득이 더 올라갈 때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요?

초과소득월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100만원 미만은 5%, 400만원 이상은 25%. 다섯 배 차이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감액액이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는 못합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 계산식예상 감액액
100만원 미만초과분의 5%최대 5만원
100만-200만원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5만-15만원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15만-30만원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30만-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50만원 이상

월평균소득금액이 600만원인 분을 넣어 보겠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은 2,910,938원. 세 번째 구간이니 15만원에 91만원의 15%를 더해 약 286,640원이 깎입니다. 400만원 벌 때보다 감액액이 6배가 넘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붙던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계산에서 빠뜨리면 예상보다 통장 금액이 적어 당황하시게 됩니다.

직장인·자영업자·임대소득자,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5,000만원을 벌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근로자는 공제 폭이 정해져 있어 예측이 쉽고, 자영업자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임대소득자는 신고 방식에 따라 아예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며 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을 12로 나누면 끝입니다. 재취업이나 촉탁직 전환을 앞두고 계신다면, 계약 전에 이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확정신고 결과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매출은 억 단위여도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A값 아래로 내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거의 없는 인적용역은 감액 구간에 쉽게 진입합니다.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를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고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공단 지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소득 자료는 국세청 확정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재산정됩니다. 그래서 연중에는 감액이 없다가 뒤늦게 조정 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통지서가 오면 놀라지 마시고, 소득금액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액을 줄이려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소득 자체를 조정하거나, 연금을 뒤로 미루거나, 5년을 그냥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연 7.2%, 월 0.6%씩 가산됩니다. 감액을 피하면서 평생 받을 금액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1. 감액액이 월 5만원 안팎이라면 그대로 받으시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기해서 얻는 이익보다 5년간 받는 금액이 큽니다.
  2. 감액액이 월 20만원을 넘고 소득 활동이 5년 이상 이어질 예정이라면 연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3. 건강 상태나 가족력을 고려해 수급 기간이 짧을 것으로 보인다면 연기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산율은 오래 받을수록 유리한 설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규칙이 다릅니다. 조기 수급 중에 소득이 A값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일부만 깎이는 것과 아예 끊기는 것은 체감이 전혀 다르니, 재취업 계획이 있으시면 이 차이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취지를 두고, 근로 유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연금 재정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에도 눈길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은 사라집니다.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68세부터는 전액입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 자료에서도 60대 후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 5년을 어떻게 통과할지가 실제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금 확인해 두시면 좋은 것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꺼내 보세요.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한 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숫자를 12로 나눠 3,089,062원과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 할 일은 끝납니다.

금액이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인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제도는 소득 범위가 달라 한쪽 결과로 다른 쪽을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소득 판정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본인 자료를 확인하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A값보다 많은데 왜 감액 통지가 안 왔나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금액은 3,800만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월 환산액이 A값 아래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Q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이 많은데 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감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들어갑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계산에 포함됩니다.

Q

감액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십니다. 63세에 수급을 시작하셨다면 68세부터 전액 지급입니다.

Q

연금이 절반 넘게 깎일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감액액이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아무리 커도 원래 연금의 절반은 보장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이 기간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노령연금과 달리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소득이 A값을 넘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득 활동이 끝나면 다시 지급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으시면 조기 수급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월 0.6%, 연 7.2%씩 가산됩니다. 5년 전부를 연기하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감액액이 월 20만원을 넘고 소득 활동이 길게 이어질 예정이라면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고,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 [2]

    2025년 적용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은 월 3,089,062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A값 안내, https://www.nps.or.kr

  3. [3]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5%, 10%, 15%, 20%, 25%의 감액률이 계단식으로 적용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산정 안내, https://www.nps.or.kr

  4. [4]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1개월당 0.6%, 연 7.2%가 가산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5. [5]

    60대 후반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 돈·재정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