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감액,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11분 읽기

명세서를 받고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연금 신청은 제대로 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안내받은 것보다 적습니다. 재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달부터 그렇습니다. 감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계산을 잘못하십니다. “내 월급이 350만원이니까 A값을 넘었네”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12로 나눈 월평균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적용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씁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4,200만원인 분이 계십니다. 월급으로는 3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4,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20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로 계산됩니다. 4,200만원이면 공제액이 약 1,605만원입니다. 남는 근로소득금액은 2,595만원. 12로 나누면 월 약 216만원입니다.

A값 309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감액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입니다.

월급 350만원을 받으면서도 감액이 0원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A값을 넘으려면 연봉이 대략 5,000만원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A값을 넘겼을 때입니다. 얼마나 깎일까요.

초과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요?

초과분이 클수록 감액률이 올라가는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초과액 100만원 미만은 초과분의 5%, 100만~200만원 구간은 5만원에 100만원 초과분의 10%를 더합니다. 최대 구간인 400만원 이상은 3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원래 연금액의 50%를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 산식감액액 예시
100만원 미만초과분 × 5%50만원 초과 시 2.5만원
100만~200만원5만원 + 초과분 × 10%150만원 초과 시 10만원
200만~300만원15만원 + 초과분 × 15%250만원 초과 시 22.5만원
300만~400만원30만원 + 초과분 × 20%350만원 초과 시 4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 초과분 × 30%450만원 초과 시 65만원

숫자로 다시 보겠습니다. 월 연금 100만원을 받는 분이 근로소득금액 월 359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값 309만원을 50만원 초과했습니다. 감액은 50만원의 5%인 2만 5천원입니다. 연금은 97만 5천원이 됩니다.

연간으로 30만원입니다. 근로소득 자체와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일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감액률이 겁나게 들리지만, 실제 적용 사례를 보건복지부 자료로 보면 상당수 수급자가 최저 구간인 5%에 머무릅니다. 초과분에만 곱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연금액의 5%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액, 평생 가는 걸까요.

감액은 언제 끝나나요?

최대 5년입니다. 정확히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개시연령이므로, 만 70세가 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사라집니다.

1961~1964년생은 개시연령이 63세라 만 68세까지가 감액 구간입니다. 생년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생년별 감액 종료 시점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월 1,000만원이어도 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5년째에 일을 그만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감액 자체가 없어지는데도 그렇습니다.

감액이 아까우시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감액이 싫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미루면 1개월당 0.6%씩, 연 7.2% 가산됩니다. 5년 전부를 미루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일하는 5년 동안 감액을 맞느니 아예 안 받고 나중에 더 받는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십시오.

  1. 5년간 감액되고 받는 총액
  2. 5년 뒤부터 36% 늘어난 금액을 받는 총액

감액액이 크면 연기가 유리합니다. 감액이 월 2~3만원 수준이라면 그냥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손에 쥐는 현금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생명표 기준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약 19년, 여성은 약 23년입니다. 기대여명이 길수록 연기연금 쪽 총액이 커집니다.

연기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본인 예상액을 확인하시는 절차를 권합니다.

부분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금의 50%, 60%, 70%, 80%, 90% 중 원하는 비율만 미루는 방식입니다. 전액을 미루면 생활이 어려운 분께 맞는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매년 연계해 자동 반영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준입니다. 반영 시점은 매년 7월입니다.

다만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퇴사하셨다면 그날 바로 신고하십시오. 이 한 가지만 챙기셔도 몇십만원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이 감액 규정과 무관합니다. 감액은 노령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은 연 3,6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 약 1,51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약 2,085만원입니다. 월평균 약 174만원으로 A값 309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대략 연 5,500만원은 넘어야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Q

국민연금 감액이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70세, 1961~1964년생은 만 68세가 되면 감액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는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Q

임대소득이나 예금 이자도 감액 대상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퇴사했는데 감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하시면 신고한 달부터 감액이 중단됩니다. 지사 방문, 콜센터 1355, 내곡연금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가 연계되는 다음 해 7월까지 계속 깎이므로 서둘러 처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Q

감액되는 동안 낸 보험료는 나중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 자체가 증가합니다. 다만 60세 이후 사업장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계속가입 형태이며, 지역가입자는 60세 도달 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데 소득은 합산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액 판정은 연금 수급자 본인의 소득만 봅니다. 배우자 소득은 국민연금 감액과 무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이 감액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 [2]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산식(5%~30%)과 감액 상한 50%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support/support_02_01.jsp

  3. [3]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1,500만~4,500만원 구간에서 1,200만원 + 초과분의 15%로 산정된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

  4. [4]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1개월당 0.6%(연 7.2%) 가산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5. [5]

    65세 남성 기대여명 약 19년, 여성 약 23년

    출처: 통계청 생명표,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500

  6. [6]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support/support_02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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