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일하면 깎이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13분 읽기

월급은 들어왔는데, 연금이 줄었습니다.

정년 뒤 다시 일을 시작한 분들이 국민연금 지급 통지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히 보험료를 냈는데 일한다는 이유로 깎이니 억울하실 만합니다. 부모님 통지서를 대신 챙기는 자녀분들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감액,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일하면 국민연금이 왜 깎이나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 수급 후 5년 동안,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금 일부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이며, 세부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취지는 소득이 충분한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수급자 사이의 형평입니다. 그러나 일하려는 고령층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현행 감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 계산구간 최대 감액
100만원 미만초과분의 5%5만원
100만-200만원 미만5만원 + 100만원 넘는 부분의 10%15만원
200만-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넘는 부분의 15%30만원
300만-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넘는 부분의 20%5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넘는 부분의 25%연금액의 50% 한도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요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 구간별 금액을 뺀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감액 기간은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계산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감액 기준 소득,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감액을 판단하는 소득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급여에서 법으로 빼 주는 금액)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보고, 임대소득도 합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A값보다 높아도 감액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A값은 매년 7월 새로 적용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된 A값은 308만 9,062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값은 국민연금공단 공시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개선안이 나온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선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개선 방향은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1·2구간)의 감액을 없애는 것입니다. 직전 A값 기준으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200만원 이상 구간은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앞의 예시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초과소득 150만원이던 분의 월 10만원 감액이 0원이 됩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수급자보다 중간 소득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별개입니다. 당시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매년 0.5%p씩 13%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43%로 정했습니다. 두 조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감액 개선은 별도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진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문제는 개선이 닿지 않는 분들입니다. 시행 전이거나, 초과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죠.

감액을 피하는 방법, 무엇이 유리할까요?

감액 기간에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그대로 받기, 전부 연기하기, 일부만 연기하기입니다. 연기한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도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을 연금이 1년마다 7.2%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요지):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회에 한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 1년마다 연금액이 7.2%(월 0.6%) 가산된다.

선택지장점단점이런 분께 맞습니다
그대로 받기지금 현금 흐름 확보5년간 감액 감수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분
전부 연기감액 없음, 최대 36% 가산연기 기간 연금 0원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이 되는 분
부분 연기(50-90%)일부 수령, 일부 가산받는 부분에 감액 규정 적용 가능소득과 생활비가 비슷한 분

손익분기점은 약 14년

1년을 전부 연기하면 12개월 치를 포기합니다. 대신 이후 매달 7.2%를 더 받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포기한 금액을 되찾는 데 약 14년(12 ÷ 0.072, 약 167개월)이 걸립니다. 물가 반영을 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감액이 컸던 분은 포기하는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그만큼 손익분기점도 14년보다 짧아집니다. 연기 신청 절차는 따로 확인해 두세요. 연기연금 신청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름에 ’감액’이 붙은 제도는 국민연금 말고도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연계감액도 달라지나요?

기초연금에는 별도의 감액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는 부부감액, 국민연금이 많으면 줄이는 연계감액입니다. 둘 다 재직자 감액 개선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축소는 오래 논의돼 온 과제입니다. 시행 여부는 확정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조기노령연금 감액도 그대로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 최대 5년이면 30%가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재직자 감액을 피하려다 조기 수령을 택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선택 전, 가족이 함께 확인할 4가지

어떤 길을 고르든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감액 남은 기간, 소득이 이어질 기간, 건강 상태,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1. 감액 남은 기간: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감액은 끝납니다. 남은 기간이 1-2년뿐이라면 연기 효과도 작습니다.
  2. 소득 지속 기간: 계약직이라면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3. 건강과 기대여명: 연기는 오래 받을수록 유리한 선택입니다.
  4. 피부양자 자격: 2022년 9월부터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연기로 연금이 커지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대신 알아보신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 자료와 수급 개시 연월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일과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A값을 넘어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습니다.

Q

국민연금 감액 개선안은 이미 시행됐나요?

개선 방향은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1·2구간) 감액 폐지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일을 따릅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공지나 고객센터 1355에서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자영업 소득이나 임대소득도 감액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임대소득도 합산해 A값과 비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연기 기간 중에도 지급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은 실제로 연기한 기간만큼 월 0.6%씩 붙습니다. 연기 신청 자체는 1회만 가능하니 신중히 정하세요.

Q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감액된 금액은 소급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큰 분은 연기연금과 손익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원래 수급 개시 연령 전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직자 감액과는 다른 규정이니 재취업 전에 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초과소득 5개 구간별로 적용되며 노령연금액의 50%가 한도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2. [2]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3. [3]

    재직자 감액 개선 방향: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1·2구간) 감액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

  4. [4]

    연기연금은 최대 5년, 1년마다 7.2%(월 0.6%) 가산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5. [5]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https://basicpension.mohw.go.kr

  6. [6]

    2022년 9월부터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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